은행권, 中企 워크아웃 지원 강화

입력 2007-11-06 15:07 수정 2007-11-08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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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은행 협약 개정...자산관리공사 참여

은행권이 종소기업의 워크아웃을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나섰다.

채권은행상설협의회는 6일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워크아웃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을 개정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또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신규로 가입함으로써 국내은행과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수출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이전 기관들과 더불어 23개 기관으로 늘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첫째 대상기업에 대한 채권은행들의 총채권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단일 채권은행의 채권액 비율의 75%를 초과하지 않으면 공동워크아웃을 추진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개정전 협약은 주채권은행의 역할을 은행만이 담당하였으나, 개정 협약에서는 보증기관이라도 채권액이 가장 많으면 주채권은행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대상기업에 대한 적정한 신규자금 지원이 발생될 경우에는 주채권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의무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으며, 채권재조정에 반대하는 기관의 채권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와 함께,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MOU) 체결기간을 경영정상화계획 확정 후 2개월 이내로 정했으며, 은행권과 보증기관의 손실분담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보증기관의 대위변제 기준을 신설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개정 협약은 그동안 협약 운영과정에 각 채권기관간 이해관계로 걸림돌이 되었던 사항들을 일부 조정한 것"이라며 "신규자금 지원 등이 원활하게 지원되도록 협약을 개정함으로써 공동워크아웃을 통한 대상기업에 대한 경영정상화가 조기에 달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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