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수 손승연 소속사 전속계약 유지해야” 결정

입력 2017-02-08 15: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가수 손승연(24) 씨가 ‘전속계약을 정지해 달라’며 소속사와 법적 분쟁을 벌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손 씨가 포츈엔터테인먼트와 캐치팝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손 씨는 재판에서 △포츈이 합의 없이 계약당사자 지위를 캐치팝에 양도한 점 △포츈이 신보 독집음반을 1년에 1장씩 제작하지 않은 점 △활동을 위한 지원이 부족한 점 △뮤지컬 출연을 방해한 점 등을 근거로 계약 정지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손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포츈 측이 소속 가수의 홍보 업무를 캐치팝 측에 맡겼을 뿐 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넘겼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또 “손 씨는 미니앨범 외에 싱글 음반이나 OST 제작에 관여하는 등 연평균 3회 내외로 음원 발매를 계속해왔다”며 “계약내용에 비춰볼 때 음반 판매가 부진해 손실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무조건 신보음반을 제작한다는 취지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포츈 측이 손 씨의 활동을 지원하지 않거나 뮤지컬 출연을 방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손 씨는 2012년 9월 포츈과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지난해 7월부터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인물정보란에 손 씨의 소속사가 캐치팝으로 바뀌어 기재됐다. 이 사실을 안 손 씨는 같은 해 10월 포츈 측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캐치팝 측에도 ‘자신의 소속사인 것처럼 광고하고 매니지먼트를 하지 말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손 씨는 이와 함께 법원에 계약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97조 청구서 내밀지도 못하고”...구글에 지도 내준 정부의 ‘빈손 대책’
  • 신혼부부 평균 결혼비용 3억8000만원…집 마련에 85% 쓴다 [데이터클립]
  • 미사일보다 무섭다?…'미국-이란 전쟁' 기뢰가 뭐길래 [인포그래픽]
  • [르포] 빈 건물 사이 무인택시만…AI 열풍도 못 살린 '혁신 1번지'
  • 1000억 흑자에 찬물 끼얹은 엔화 반값…토스, IPO 기업가치 새 변수
  • 석유만이 아니다⋯중동 전쟁, 6가지 필수 원자재도 흔든다
  • 개정 노조법에 고무된 민주노총⋯첫날부터 무더기 교섭요구
  • 잠실운동장 개발사업 올해 '첫 삽'…코엑스 2.5배 스포츠·MICE 파크 조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3.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478,000
    • -1.46%
    • 이더리움
    • 2,990,000
    • -0.86%
    • 비트코인 캐시
    • 663,500
    • +0.99%
    • 리플
    • 2,019
    • -3.12%
    • 솔라나
    • 124,700
    • -2.65%
    • 에이다
    • 382
    • -3.29%
    • 트론
    • 425
    • +2.66%
    • 스텔라루멘
    • 233
    • -3.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30
    • -0.93%
    • 체인링크
    • 13,110
    • -1.43%
    • 샌드박스
    • 121
    • -0.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