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금융꿀팁] 사회초년생이라면… ‘신용등급 관리’ 첫 단추 잘 꿰자

입력 2017-02-0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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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등 연체 안하면 등급 상승…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사용을… 주거래은행 정하는 것도 중요

#1. 사회초년생 이한별(28세) 씨는 취업 후 결혼을 계획하고 결혼자금으로 5000만 원의 대출이 필요해 은행을 방문해 상담했으나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곤란하다며 거절당했다. 그동안 쉽고 편리하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자주 이용했고 TV 광고에 자주 나오는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의 대출을 무심코 이용해 신용등급이 낮아져 은행대출이 거절된 것을 알고 신용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

#2. 사회초년생 서동수(30세) 씨는 지난해 첫 월급날 보험설계사인 선배의 권유로 종신보험, 변액CI보험 등 여러 개의 보험을 가입했다. 최근 서 씨는 보험료 부담도 되고 결혼자금도 필요해 종신보험을 해지하려고 보험사에 문의했으나 해약환급금이 거의 없어 손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바야흐로 졸업과 입학 시즌이다. 벌써부터 상반기 채용 시장도 열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8일 사회에 이제 막 진출하기 시작한 사회초년생에게 신용등급에 관심을 기울이고 주거래 은행을 정하며, 현금서비스 등을 자제하라고 조언했다.

개인 신용등급은 금융거래에 있어 신분증과도 같다. 은행 등 금융회사는 대출 신청 시 고객의 신용등급을 기초로 대출 가능 여부를 심사하고, 대출금리와 대출한도도 차등 적용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사회생활 시작과 함께 수시로 자신의 신용등급을 확인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개인 신용등급은 1년에 3회까지 인터넷을 통해 신용평가 기관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장래 생활자금, 결혼자금, 주택자금 등이 필요해 대출을 신청할 때 거절되지 않고 보다 낮은 금리로 필요한 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등급 상승요인과 하락요인을 정확히 알고 높은 신용등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출금, 카드 사용 대금, 통신요금, 공공요금 등을 연체하지 않고 성실하게 상환·납부하는 등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많이 하면 신용등급이 상승한다. 반면 대출금의 연체, 신규대출 및 대출건수 증가 시 신용등급이 하락하게 된다.

대출이나 카드 사용 등 금융거래 실적이 많지 않은 사회초년생들은 대부분 4~6등급을 받게 되는데, 휴대폰 요금 성실납부 실적 등을 신용조회회사(CB)에 꾸준히 제출할 경우 신용가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주거래 은행을 정하는 일도 중요하다. 은행들은 고객의 거래 실적에 따라 우수 고객으로 선정하고 대출·예금·환전·자금이체 등 금융거래 시 금리 우대, 수수료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급여통장, 적금 가입, 펀드 가입, 카드 발급, 통신·카드결제 등 자동이체, 인터넷뱅킹 등 은행 거래를 여러 은행으로 나눠 하기보다는 한 곳을 자신의 주거래 은행으로 정해 집중 거래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는 사회초년생은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자신의 주이용 카드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감원은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와는 달리 대출 기능이 없고 원칙적으로 자신의 예금 범위 내에서만 결제가 가능하므로 합리적 소비를 할 수 있다”면서 “체크카드는 사용 실적에 따른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로 연말정산에도 유리하다”고 말했다.

현금서비스도 자제하는 것이 좋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의외로 돈 쓸 곳이 많아져 현금서비스나 카드론을 이용하고, 심지어 대부업체에서 고금리 대출까지 받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편의성만을 생각해 현금서비스를 자주 이용하거나 대부업체에서 대출받는 경우 이자 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용등급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예·적금,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급하게 돈이 필요할 경우 현금서비스 등을 이용하기보다는 본인의 예·적금이나 보험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예·적금 담보대출’이나 ‘보험계약자 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이자 부담이나 신용등급 영향 등의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

이와 함께 보장성 보험에 우선 가입하는 자세도 중요하다. 보장성 보험은 연간 100만 원까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장점도 있다.

차량을 구입해 사회초년생인 본인 명의(피보험자)로 자동차보험을 처음 가입할 때에는 기존에 부모님이 자녀(사회초년생 본인)도 운전 가능한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는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인이 이미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본인의 운전경력을 인정받아 보험료 할증률을 낮추는 ‘가입(운전)경력 인정제’를 활용해 보험료를 최대 52%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보험 가입 시 자신의 소득 등을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며 “사회초년생은 아직 소득이 적고 향후 결혼자금, 주택자금 등 목돈을 마련해야 하므로, 고액의 종신보험이나 변액보험보다는 적은 보험료로 가입 가능한 실손의료보험, 정기보험, 상해보험, 건강보험(질병보험) 등 보장성 보험을 우선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했다.

다만 보험은 가입 후 중도에 해약 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은행 예금과 달리 납입한 원금보다 적거나 전혀 없어 손실이 발생한다. 보험가입 후 2년 경과 시 유지율(25회차)은 생명보험사가 68.5%, 손해보험사는 69.6%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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