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요양병원 곳곳 분변 기저귀 등 감염위험 의료폐기물 불법처리

입력 2017-02-0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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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별사법경찰, 폐기물관리법 위반 병원 등 13곳 적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환자의 배설물과 분비물이 묻은 일회용 기저귀, 패드 등을 종량제 봉투에 넣어 일반 생활쓰레기로 불법 처리한 노인요양병원 등 13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2015년 11월 노인치료 병원에서 일회용 기저귀를 종량제 봉투에 넣어 처리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른 것으로, 시 특사경에서는 서울시 관내 노인요양병원 등 60곳을 대상으로 기획수사에 착수했다.

의료폐기물은 의료기관 등에서 나오는 폐기물 가운데 인체에 감염 우려가 있는 것으로,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위탁해야 한다. 의료기관에서 진찰·치료·검사 등으로 발생한 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이 묻은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기저귀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적절하게 처리할 때는 20㎏에 2만 원이 들지만, 종량제 봉투에 담아 불법으로 배출하면 1250 원이면 돼 '비용 절약'을 이유로 암암리에 불법적으로 처리하는 의료기관이 많았다.

실제로 금천구의 한 요양병원은 간병인에게 배설물이 많이 묻은 기저귀만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종량제 봉투에 넣어 불법 배출했다. 특사경이 단속에 나서자 종량제 봉투를 외부인 출입통제 지역에 넣고 자물쇠로 잠갔지만 결국 들통이 났다.

이 병원은 적발 전에는 의료폐기물이 월 72㎏ 나오다가, 적발 뒤에는 월 3940㎏로 껑충 뛰기도 했다. 그만큼 기저귀를 일반 쓰레기처럼 처리해왔다는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특사경은 이처럼 의료폐기물을 불법 처리한 병·의원 9곳, 의료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지 않은 폐기물을 수집·운반한 업체 1곳, 폐기물 보관기준을 어긴 3곳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13곳에서 불법 처리한 의료폐기물은 약 157톤으로 흩날림, 유출, 악취의 새어나옴 등으로 감염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 배출부터 보관, 수집·운반, 처리까지 전과정이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특사경은 폐기물을 관리하는 인터넷망인 '올바로시스템'으로 처리 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동물병원·연구소 등으로까지 수사 대상을 넓힐 계획이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앞으로도 병·의원은 물론 동물병원, 시험·연구소 등 다양한 배출자와 수집·운반업체의 보관 및 처리과정까지 수사대상을 확대해 위법행위를 추적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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