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상속·증여세 물납서 제외 '타당'

입력 2007-11-0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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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 회수율 62.5%...국고손실 주원인 지적

정부에서 추진하는 비상장주식을 상속·증여세 물납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재정경제부는 그동안 비상장주식 물납제도가 국고손실과 조세회피에 악용된다며 내년부터 비상장주식을 물납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김호성 전문위원은 5일 재경부의 세제개편 방안에 대해 "비상장주식을 상속·증여세 물납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경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물납된 비상장주식은 137개 종목 2926억원 규모였지만 실제로 국고에 환수된 금액은 전체의 62.5%에 불과(1828억원)했다.

정상적으로 국고에 들어왔어야 할 1100억원 가량이 세금이 '허공'에 날아가 버린 셈이다.

또한 매각 과정에서 해당 회사 주주나 특수관계자들이 헐값으로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등 명백한 조세회피가 이뤄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호성 전문위원은 "비상장주식의 상속·증여에 따른 물납시 국고손실 대부분은 비상장주식과 관련돼 있다"며 "재경부의 이같은 방침에는 타당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물납제도가 국세징수확보라는 목적외 납세자편의 제공이라는 측면도 있는 만큼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등의 개선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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