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김 변호사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강력 대응 시사

입력 2007-11-05 13:14 수정 2007-11-0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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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지시사항은 사적인 자리에서 자유롭게 이야기한 것에 불과

삼성그룹은 5일 삼성그룹 법무팀장으로 근무했던 김용철 변호사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이에 대한 반박에 나섰다.

삼성은 "김 변호사의 일방적 주장에 대해 최대한의 관용과 인내심을 갖고 대응을 자제해 왔다"며 근거없는 허위 폭로가 잇따르고 억측과 오해가 확산되어 삼성의 기업 이미지가 훼손되고, 정상적인 경영 활동 및 해외 현장의 글로벌 사업 수행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무대응으로 자제할 경우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고 검찰, 사법부 등 국가 기관의 명예와 신뢰에도 누를 끼치게 될 것으로 판단하여 불가피하게 해명에 나서게 됐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 명의 차명계좌 특정 개인의 재산이다

김 변호사는 자신의 명의로 된 차명계좌에 자신도 모르는 삼성의 비자금 50억원이 있으며, 이를 근거로 삼성이 임원

1000여명 이름으로 차명계좌를 운용하면서 엄청난 규모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은 "차명계좌에 들어있는 자금을 비자금과 동일시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김 변호사가 주장하는 차명계좌는 회사와는 관계가 없는, 말 그대로 이름을 빌려 쓴 계좌이다"고 해명했다.

특히 "김 변호사 명의의 차명계좌는 김 변호사가 구조본 재무팀에 근무할 당시 친하게 지냈던 동료가 김 변호사의 사전 양해를 얻어 개설해 사용한 것으로 김 변호사는 퇴직 이후에도 매년 이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을 제공받아 자신이 대신 납부해 왔다"며 "이 차명계좌와 관련한 진상은 해당 계좌에 대한 구체적인 입출금 내역 조사 등을 통해 쉽게 확인이 가능할 것이다"고 답했다.

또 김 변호사가 주장하는 계좌는 "회사와는 관계가 없는 특정 개인의 재산으로 IMF 외환위기 직후인 '98년부터 약 7억원의 개인재산을 계좌에 입금해 삼성전자 등 주식에 장기 투자했고, 이후 주가가 상승해 2004년 이후 총매각 금액이 50억여원이 된 것이다"고 해명했다.

◆ 계열사의 분식결산 회계처리 오해에서 비롯된 것

또 김 변소사의 계열사 분식결산 주장에 대해 삼성은 "통상 결산기에 회계처리 방법들을 비교 검토하거나 세무 조정 등을 거쳐 최종 결산을 하게 된다"며 "예를 들어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의 경우 재무회계상으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된 비용일지라도 세법에 허용된 범위를 초과해 처리됐을 경우 세무회계상으로는 초과된 부분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결산기에 차이를 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전했다.

또 삼성은 "모든 회사는 발생한 재무사항들을 회계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고, 외부 회계법인의 정밀한 감사를 받아 산출된 재무상황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있으며, 분식회계는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 법원을 상대로 로비 "터무니 없다"

검찰과 법원을 상대로 로비를 펼쳤다는 주장에 대해 삼성은 "검사나 판사를 상대로 떡값이나 휴가비 등을 돌린 적이 없으며, 김 변호사에게 그같은 일을 지시한 바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삼성은 "김 변호사가 현직 검사 출신으로는 처음 입사한 케이스여서 예우에 각별히 신경쓰고 있었기 때문에 로비를 지시할 상황이 아니었다"며 "만일 김 변호사가 법조계 등의 인사를 만나 술을 마시거나 식사를 했다면, 이는 전적으로 김 변호사가 사적 관계에서 한 일이지 회사에서 로비를 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회장 지시사항은 사적인 자리에서 자유롭게 이야기 한 것에 불과

삼성은 또 "김 변호사가 공개한 문건은 이건희 회장이 식사 자리나 일상 생활에서 자유롭게 한 말을 수행하는 직원이 메모해 두었다가 나름대로 정리한 것인데, 이를 거창하게 '로비 지침서'라고 주장하는 것은 왜곡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삼성은 "이건희 회장은 최근 수년간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고 자택과 해외 등지에서 그룹의 장기 발전방향을 구상하거나, 주요 거래선과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며 "이에 수행 직원이 회장의 말을 메모해 두었다가 중요하고 긴급한 업무지시는 즉시 전달하고, 단순히 참고할 사항은 모아 두었다가 몇 달에 한 번씩 정리해서 당시 구조조정본부 임원들이 참고로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공개된 문건을 보면 대부분이 국제경제 동향, 제품 개발, 고급인력 확보 등 회사의 경영에 관한 사항들이고, 와인이나 호텔 할인권에 대한 언급도 주었을 경우 문제가 있는지 검토해 보라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 에버랜드 사건 조작 및 축소 로비 주장에 대해

김 변호사는 삼성 법무실이 에버랜드 사건의 사실관계를 조작해 관련자들로 하여금 위증케 하거나 관련 참고인들을 빼돌려 수사를 방해했고, 검찰 수사를 축소하거나 무마하기 위해 로비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삼성그룹은 "김 변호사의 사실관계 조작 주장은 에버랜드 사건 1, 2심 재판에 비춰 봐도 모순이다"며 "1, 2심 재판에서 피고인과 변호사들은 사실관계에 관한 다툼이 거의 없이 검찰의 증거 제시에 거의 다 동의해 대부분 검찰의 주장대로 확정된 상태이며, 다만 그 인정된 사실들에 대한 법률적 해석과 판단에 대해서만 검찰과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의견을 달리 하고 있는 것이다"고 전했다.

또 "수사과정에서도 전환사채 발행에 관여한 에버랜드 실무진, 이사진, 개인 및 법인 주주 전원은 물론 관련 참고인은 빠짐없이 조사를 받았고, 김인주, 유석렬, 이학수, 현명관 등 당시 비서실의 핵심 임원들도 모두 검찰에 소환돼 수차 조사를 받은 바 있으며, 이는 수사기록을 보면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사건 축소를 위해 로비를 하였다는 주장도 터무니 없다"며 "이 사건은 많은 시민단체와 언론이 주목하는 가운데 무려 3년반에 걸쳐 철저하고 방대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며, 치열한 법리공방 끝에 1,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어 현재 대법원의 최종적인 법률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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