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특검, 공정위 압수수색…‘중간금융지주사’ 도입 배경 겨냥

입력 2017-02-0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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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중간금융지주회사 설립 허용과 관련한 법안 추진 배경을 규명하기 위해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관들은 3일 오전 9시 10분께 정부세종청사 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날 특검팀 수사관들은 공정위 부위원장실과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과에 맞춰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날 오전 9시가 조금 넘어서 특검팀 수사관들이 공정위 부위원장실과 기업집단과를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특검팀의 공정위 압수수색은 삼성그룹과 관련된 특혜 입법을 공정위가 지원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공모한 것으로 지목된 뇌물 의혹 수사의 연장 선상선이라는 시각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연말 정기 국회에서 중간금융지주회사 설립 허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추진했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땐 지배구조 개편이 한창인 삼성 입장에서는 최상의 시나리오가 완성된다. 이 경우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삼성생명 지분 19.34%를 처분하지 않고 그대로 둘 수 있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입장에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 20%가량을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특검팀이 이번 압수수색에 공정위 기업집단과를 포함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기업집단과는 중간금융지주회사 설립 허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 통과를 준비했다.

이와 함께 특검팀은 CJ 외압과 관련한 의혹도 공정위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 중이다.

최순실씨 등 비선실세가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을 손보기 위해 민정수석실을 통해 공정위에 무리하게 외압을 행사한 것이 아닌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특검은 공정위에 2014년 CJ 불공정 사건에 관한 자료 일체를 요구했고 공정위는 심사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4년 공정위는 자사 계열사가 만든 영화를 밀어준 CJ CGV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혐의를 조사했다. 심사보고서는 전원회의에 상정된 지 한달여 만에 수정 돼 당초 없었던 CJ E&M의 검찰 고발이 포함됐다. 당시 공정위 안팎에서는 청와대가 민정수석실을 통해 CJ E&M도 검찰에 고발 조치하라는 압력을 가했다는 얘기가 흘러 나왔다.

하지만 공정위는 과거 심결 사례 등을 감안해 CJ E&M을 빼고 CJ CGV만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노대래 공정위원장은 석연찮은 이유로 경질됐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7월 SK그룹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무산에 비선실세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닌지를 파악하기 위한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SK그룹은 주력계열사인 SK텔레콤을 통해 CJ헬로비전 인수를 추진했지만, 공정위가 ‘시장지배적 지위가 강화될 수 있다’며 합병을 불허했다.

이 과정에서 최 씨의 힘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직전에 최 씨가 실소유주로 알려진 K스포츠재단 정현식 전 사무총장이 SK그룹에 80억 원의 투자금을 요구했지만 SK가 30억 원으로 낮춰 제안했고, 이를 최 씨가 받아들이지 않아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 투자가 무산된 시점은 지난해 4월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합병에 대한 공정위 심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시기였다. 이런 이유에서 SK그룹이 K스포츠재단의 요구를 거절한 것이 공정위의 합병심사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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