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기춘 특검 수사 대상 맞다"…이의신청 기각

입력 2017-02-03 10: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원이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총괄 기획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특검의 직무 범위 내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황한식 부장판사)는 3일 김 전 실장이 낸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김 전 실장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법 규정의 모호성 때문에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가 월권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특검에 법적 명분이 생겼다. 특검법 규정 상 항고할 수 없기 때문에 김 전 실장은 불복절차를 밟을 수 없다.

김 전 실장은 자신의 피의사실이 특검법 상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청서를 냈다. 김 전 실장은 2014~2015년께 정부에 비협조적인 문화계 인사 명단을 따로 작성해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불이익을 주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다고 한다. 동일한 혐의로 구속된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승리 토템' 늑구…"가출했더니 내가 슈퍼스타" [요즘, 이거]
  • SK하이닉스, 1분기 ‘초대형 실적’ 예고…영업이익률 70% 전망
  • 비강남도 분양가 20억원 시대…높아지는 실수요자 내 집 마련 ‘문턱’
  • 입구도 출구도 조인다…IPO 시장 덮친 '샌드위치 압박'
  • 호르무즈 불안에 유가 다시 급등…“미국 휘발유 가격 내년도 고공행진 가능성”
  • TSMC, 2028년부터 1.4나노 양산 예정…“2029년엔 1나노 이하 시험생산”
  • 10조 투자 포스코·조선소 짓는 HD현대...‘포스트 차이나’ 선점 가속
  • 캐즘 뚫은 초격차 네트워크…삼성SDI, 유럽 재공략 신호탄
  • 오늘의 상승종목

  • 04.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318,000
    • +0.8%
    • 이더리움
    • 3,432,000
    • +0.65%
    • 비트코인 캐시
    • 657,500
    • +0.54%
    • 리플
    • 2,114
    • +0.19%
    • 솔라나
    • 126,700
    • -0.08%
    • 에이다
    • 370
    • +1.09%
    • 트론
    • 485
    • -1.62%
    • 스텔라루멘
    • 256
    • +0.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00
    • +2.02%
    • 체인링크
    • 13,810
    • +1.54%
    • 샌드박스
    • 121
    • +2.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