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의무소방대 가혹행위 여부 전수점검

입력 2017-02-0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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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소재한 한 소방서 소속 의무소방대원들이 후임을 상대로 1년 가까이 폭언 등 가혹 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나오자, 소방당국이 전체 의무소방대를 대상으로 관리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2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소방당국은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올해 상반기 중에 의무소방원들 사이의 내무 부조리 등 관리·운영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 소방서에서 복무 중인 의무소방원은 1023명으로, 한 곳에 보통 10명 안팎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4월부터 경기도의 한 소방서 소속 119안전센터에서 선임 대원들이 후임 대원 3명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고 옥상에 집합시키거나 한 명에게만 샤워실 청소를 강요하는 등 가혹 행위를 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는데도 해당 소방서가 외출·외박 제한 1회의 문책만을 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피해자를 문제 대원으로 낙인 찍어 전출시켰다고 군인권센터는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해당 소방서는 자체 조사 결과 구타는 발생하지 않아 사안이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판단했고, 영창·근신·견책 등 징계보다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는 외출·외박 제한의 문책을 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안전처는 해당 소방서에 대해 관련 내용을 다시 조사하기로 했다.

군인권센터에서 이 사안에 대해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계획인 만큼, 안전처는 인권위의 조사 결과까지 종합해 문제가 확인될 경우 추가 징계조치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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