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내비게이션 조작하다가 사고…법원 “동승자도 책임"

입력 2017-01-30 12: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운전자가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이를 말리지 않은 동승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김수영 판사는 A씨와 그 가족 3명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보험사는 A씨 등에게 총 10억300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김 판사는 차량의 보험사가 A씨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에게도 10%의 과실이 있다고 봤다. 김 판사는 “A씨가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어 운전자가 잘못 입력된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려던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며 “운전 중에 내비게이션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막고,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14년 9월 B씨가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전북 장수군 계남면 근처를 지나다가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척수신경 손상 등으로 사지가 마비됐다. 운전자 B씨는 운전 중 내비게이션을 만지다가 오른쪽에 있던 사과농장의 옹벽과 부딪힌 것으로 조사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3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 경신…"AI 실적 폭발, 7000선도 가능"
  • 코스피, 3거래일 연속 최고치 경신…6470선 돌파
  • 뿌연 노란 가루…송화가루가 몰려온다 [해시태그]
  • 신입 마지노선 초봉은 '3611만원'…희망 연봉과 '585만원' 차이 [데이터클립]
  • 혼다코리아, 韓서 자동차 판매 종료…모터사이클 사업 집중
  • 미국·이란, 호르무즈 충돌 속 줄다리기…트럼프, ‘24일 협상 가능성’ 시사
  • 상승 국면서 건설·조선·전선·방산 순환매…테마주는 과열 조정
  • 비싼 값 써내도 돈 못 넣으면 끝…PEF 시장, 블라인드 펀드 경력 재조명
  • 오늘의 상승종목

  • 04.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170,000
    • -0.22%
    • 이더리움
    • 3,442,000
    • -2.6%
    • 비트코인 캐시
    • 674,500
    • -2.88%
    • 리플
    • 2,099
    • -2.1%
    • 솔라나
    • 127,100
    • -2.53%
    • 에이다
    • 366
    • -3.17%
    • 트론
    • 489
    • -0.81%
    • 스텔라루멘
    • 262
    • -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10
    • -3.61%
    • 체인링크
    • 13,700
    • -2.63%
    • 샌드박스
    • 113
    • -3.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