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내비게이션 조작하다가 사고…법원 “동승자도 책임"

입력 2017-01-30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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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이를 말리지 않은 동승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김수영 판사는 A씨와 그 가족 3명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보험사는 A씨 등에게 총 10억300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김 판사는 차량의 보험사가 A씨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에게도 10%의 과실이 있다고 봤다. 김 판사는 “A씨가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어 운전자가 잘못 입력된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려던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며 “운전 중에 내비게이션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막고,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14년 9월 B씨가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전북 장수군 계남면 근처를 지나다가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척수신경 손상 등으로 사지가 마비됐다. 운전자 B씨는 운전 중 내비게이션을 만지다가 오른쪽에 있던 사과농장의 옹벽과 부딪힌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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