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내비게이션 조작하다가 사고…법원 “동승자도 책임"

입력 2017-01-30 12: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운전자가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이를 말리지 않은 동승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김수영 판사는 A씨와 그 가족 3명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보험사는 A씨 등에게 총 10억300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김 판사는 차량의 보험사가 A씨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에게도 10%의 과실이 있다고 봤다. 김 판사는 “A씨가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어 운전자가 잘못 입력된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려던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며 “운전 중에 내비게이션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막고,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14년 9월 B씨가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전북 장수군 계남면 근처를 지나다가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척수신경 손상 등으로 사지가 마비됐다. 운전자 B씨는 운전 중 내비게이션을 만지다가 오른쪽에 있던 사과농장의 옹벽과 부딪힌 것으로 조사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아이돌 레시피와 초대형 상품…편의점 음식의 한계 어디까지?[Z탐사대]
  • 제니와 바이럴의 '황제'가 만났다…배스 타올만 두른 전말은? [솔드아웃]
  • 송다은 "승리 부탁으로 한 달 일하고 그만뒀는데…'버닝썬 여배우' 꼬리표 그만"
  • ’돌아온 외인’에 코스피도 간다…반도체·자동차 연이어 신고가 행진
  • ‘빚내서 집산다’ 영끌족 부활 조짐…5대 은행 보름 만에 가계대출 2조↑
  • “동해 석유=MB 자원외교?”...野, 의심의 눈초리
  • 미끄러진 비트코인, 금리 인하 축소 실망감에 6만6000달러로 하락 [Bit코인]
  • 명승부 열전 '엘롯라시코'…롯데, 윌커슨 앞세워 5연속 위닝시리즈 도전 [프로야구 16일 경기 일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6.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360,000
    • +0.64%
    • 이더리움
    • 5,044,000
    • +0.78%
    • 비트코인 캐시
    • 612,000
    • +1.49%
    • 리플
    • 704
    • +3.68%
    • 솔라나
    • 205,800
    • +1.03%
    • 에이다
    • 587
    • +1.03%
    • 이오스
    • 937
    • +1.3%
    • 트론
    • 164
    • +0.61%
    • 스텔라루멘
    • 140
    • +1.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70,250
    • -0.57%
    • 체인링크
    • 21,090
    • -0.28%
    • 샌드박스
    • 544
    • +0.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