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만에 특검 출석한 최순실… "자백 강요하고 있다. 억울"

입력 2017-01-2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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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 씨가 25일 오전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소환, "특검이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 씨가 25일 오전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소환, "특검이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조사를 거부해온 최순실(61) 씨가 25일 강제구인돼 특검에 출석했다.

최 씨는 이날 오전 11시 15분께 옥색 수의를 입고 포승줄에 묶인 채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법무부 호송차량에서 내린 최 씨는 조사실로 향하는 짧은 찰나에 "여기는 더 이상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라며 소리쳤다. 지난해 10월 검찰에 출석할 당시 긴장해서 움츠린 모습과는 대조적이었다.

최 씨는 "(특검이) 박 대통령과의 공동책임을 밝히라고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며 "이것은 너무 억울하다. 우리 애들까지, 어린 손자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이라고 반발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 씨를 상대로 정유라(21) 씨의 부정입학 및 학사관리 특혜 의혹에 대해 추궁할 계획이다. 특검은 지난 23일 업무방해 혐의로 최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향후 48시간 동안 이 혐의에 대해서만 최 씨를 조사할 수 있다. 이후 계속해서 같은 혐의로 강제 조사하려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특검 관계자는 "최 씨가 현재 구속 상태라 상황에 따라 필요하면 하겠지만 바로 구속영장이 예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 씨는 지난달 24일 한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게 전부다. 이후 정신적 충격, 건강상 이유, 재판 준비, 강압 수사 등을 이유로 6차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당초 최 씨에 대해 뇌물수수 공범 혐의로 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특검은 일단 업무방해 혐의로만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수사가 거의 마무리된 이대 입시비리 혐의를 적용하면 특검에 자발적으로는 나가지 않겠다고 고집하는 최 씨의 진술 태도를 일단 먼저 확인할 수 있다. 특검은 뇌물죄 보강 수사를 마친 뒤 박 대통령 대면조사에 앞서 최 씨에게 공모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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