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유소협회, 도로공사의 주유소 시장 개입 중단 요구

입력 2017-01-24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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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의 한 주유소 모습. (뉴시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주유소 모습. (뉴시스)

주유소업계가 도로공사의 부당한 주유소시장 개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주유소협회는 24일 공기업인 한국도로공사가 공권력을 동원해 고속도로 주유소들에게 최저가 판매를 강요해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도로공사의 부당한 주유소시장 개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주유소협회에 따르면 주유소를 포함한 고속도로 휴게소는 도로공사가 소유하고, 입찰 등을 통해 민간사업자에게 위탁운영을 맡기고 있다. 도로공사는 매년 운영 서비스 평가를 실시해 5년 단위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이때 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주유소의 운영 평가 과정에서 석유 판매가격과 매입가격 인하 항목에 대한 평가 비중을 매우 높게 책정하며, 고속도로 주유소의 기름 값 인하를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 한국주유소협회의 주장이다.

한국주유소협회 관계자는 “도로공사의 요구대로 석유 판매가격을 인하하지 않을 경우 운영 평가 점수에서 불이익을 받아 재계약 과정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결국 고속도로 주유소의 대부분은 위탁운영 계약 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영업 수익을 포기하고 최저가 판매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고속도로 주유소의 인근 지역에 위치한 영세 자영주유소들의 경우 가격인하 여력이 없어 경쟁에서 도태돼 심각한 경영난을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 회장은 “주유소의 경영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도로공사가 주유소들에게 최저가 판매를 강요하는 것은 주유소업계의 출혈 경쟁을 강요하는 행위”라며 “도로공사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최저가 판매를 강요하고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하는 것은 공기업의 전형적인 갑질 횡포”라고 말했다.

주유소협회는 주유소업계 생존권 보호을 위해 도로공사의 부당한 주유소시장 개입이 중단될 때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다양한 단체행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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