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엘시티 비리’ 배덕광 의원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7-01-2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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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사업을 도와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배덕광(69) 새누리당 의원을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임관혁)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25일 오전 10시30분부터 부산지법 김상윤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배 의원은 2004년부터 최근까지 엘시티 시행사 청안건설의 이영복(67) 회장으로부터 ‘엘시티 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일 피의자 신분으로 배 의원을 불러 다음날 새벽까지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이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회장은 700억 원 상당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측근에게 엘시티 아파트 43가구를 특혜 분양해 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엘시티 시공 과정에서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현기환(58)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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