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차로 하이패스' 시범 도입…달리던 속도 그대로 통행료 납부

입력 2017-01-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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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던 속도 그대로 주행하면서 고속도로 통행료를 납부하는 다차로 하이패스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국민들이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차로 하이패스'를 올해 4곳에 시범 도입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다차로 하이패스란 단차로를 2차로 이상으로 확대해 설치하는 것으로서 하이패스 통과 시 본선과 같은 속도로 주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현재 설치된 하이패스는 대부분 기존의 요금소를 개량, 설치해 차로 폭(3.0m~3.5m)이 좁아 안전운행을 위해 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하이패스 차로의 제한속도 준수율은 6% 이하에 불과하고 연간 40여건의 사고가 발생해 문제로 대두됐다.

국토부는 교통 흐름 개선 등 도입 효과가 큰 요금소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올해는 제2경인고속도로의 남인천, 남해고속도로의 서영암과 남순천, 경부고속도로의 북대구 톨게이트 4곳에 2차로 하이패스가 구축된다.

내년부터는 교통량이 많은 3차로 이상의 수도권 고속도로 본선 요금소 중심으로 다차로 하이패스를 본격 구축할 예정이다.

구축 예정지역은 경부고속도로 서울, 서해안고속도로 서서울, 중부고속도로 동서울 등 13개소 톨게이트다.

이성훈 국토부 도로운영과장은 "다차로 하이패스 도입으로 하이패스 차로 폭이 확대돼 더욱 안전해지고 지·정체 개선 효과도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토부는 주행 중에 자동으로 통행료가 부과되는 스마트톨링(Smart Tolling) 시스템도 2020년까지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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