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세청, 특검에 발목 잡힌 삼성전자 세무조사 중단… 수사 종료후 재개

입력 2017-01-23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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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최근 삼성전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잠정 중단한 것으로 확인돼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3일 업계와 사정기관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해 10월 중순부터 올해 3월까지의 일정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었지만, 이달 초 돌연 중지했다.

일각에서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이재용 부회장이 특검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세무조사가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해 삼성전자가 조사 보류를 요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해 롯데건설과 롯데케미칼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할 때도 검찰이 롯데그룹을 대상으로 전방위 수사에 나서자, 국세청은 롯데그룹 측의 요청을 받아 들여 세무조사를 보류한 바 있다.

검찰 수사와 세무조사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회사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에서는 세무조사의 중지사유를 △세무조사 연기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납세자가 조사중지를 신청한 경우 △국외자료의 수집·제출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중지 사유는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엄밀히 검토한 후 승인하는 것이 원칙”이며 “검찰 수사와 동시에 진행되는 세무조사 또한 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면 조사중지 사유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개별 기업에 대한 세무정보는 언급할 수 없지만, 만일 검찰 수사로 인해 조사가 중지된 상태라면 검찰 수사 종료 후 세무조사가 재개된다"며 "중지 동안에는 사측에 대한 분석 작업은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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