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 갑질’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 정식재판 받는다

입력 2017-01-23 08: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운전기사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알려져 ‘갑질’ 논란을 빚은 이해욱(49) 대림산업 부회장이 정식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은 형사19단독 하태한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 부회장을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이 부회장을 벌금 1000만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하 판사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재판을 열기로 했다.

이 부회장은 대림그룹 창업주 故 이재준 명예회장의 손자로, 그룹의 실질적인 후계자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3월 언론을 통해 운전기사를 때리고 인격을 모독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었다. 이후 그는 2014~2015년 운전기사 2명을 폭행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이 부회장은 운전기사 1명의 어깨를 때리고 운전석 시트를 치는 등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운전기사에게 진술을 뒤집으라고 요구한 강요미수 혐의도 있다.

한편 당시 검찰은 정일선(47) 현대BNG스틸 사장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현대가(家) 3세인 정 사장은 운전기사 61명을 주 56시간 이상 일하게 하고 1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A4용지 140여 장 분량의 매뉴얼을 만들어 운전기사에게 지시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GOP 첨단화한다더니...'오경보' 못 잡자 평가항목서 뺀 軍
  • 장원영 영어가 그렇게 잘못됐나요? [해시태그]
  • 공효진도, 신민아도 택했다⋯K-드라마, '웹툰'에 꽂힌 이유 [엔터로그]
  • 용인·호남 반도체 산단 ‘속도전’…1600조 메가투자 이행 총력
  • ‘비거주 1주택자’ 정조준한 세제 개편…다음 스텝은 금융 대책
  • 코스피, 1.6% 반등... 코스닥 사상 첫 3일 연속 급등
  • 서울도 39도 찍었다…수도권·전라 폭염중대경보
  • MBK, 홈플러스 이어 롯데카드·오스템까지…잇단 논란에 책임론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8.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397,000
    • +0.74%
    • 이더리움
    • 2,666,000
    • +0.34%
    • 비트코인 캐시
    • 303,600
    • -0.2%
    • 리플
    • 1,532
    • -0.52%
    • 솔라나
    • 105,500
    • +0.48%
    • 에이다
    • 275
    • -0.72%
    • 트론
    • 465
    • -0.64%
    • 스텔라루멘
    • 241
    • -1.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290
    • +1.44%
    • 체인링크
    • 11,650
    • -0.26%
    • 샌드박스
    • 59.2
    • -2.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