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 갑질’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 정식재판 받는다

입력 2017-01-23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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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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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알려져 ‘갑질’ 논란을 빚은 이해욱(49) 대림산업 부회장이 정식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은 형사19단독 하태한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 부회장을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이 부회장을 벌금 1000만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하 판사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재판을 열기로 했다.

이 부회장은 대림그룹 창업주 故 이재준 명예회장의 손자로, 그룹의 실질적인 후계자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3월 언론을 통해 운전기사를 때리고 인격을 모독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었다. 이후 그는 2014~2015년 운전기사 2명을 폭행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이 부회장은 운전기사 1명의 어깨를 때리고 운전석 시트를 치는 등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운전기사에게 진술을 뒤집으라고 요구한 강요미수 혐의도 있다.

한편 당시 검찰은 정일선(47) 현대BNG스틸 사장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현대가(家) 3세인 정 사장은 운전기사 61명을 주 56시간 이상 일하게 하고 1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A4용지 140여 장 분량의 매뉴얼을 만들어 운전기사에게 지시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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