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현장 대금체불 규모 전년대비 58% 줄어

입력 2017-01-22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실시한 건설현장 점검 결과 공사대금체불액은 93억 원으로 지난 해 설(222억 8천만 원)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체불 내역을 보면 하도급 8백만 원, 자재 51억 7천만 원, 장비 34억 7천만 원, 임금 6억 5천만 원 등이다.

이번 체불규모는 국토부가 지난해 12월 26일부터 1월 13일까지 모든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의 1800여개 건설현장을 전수 조사한 결과다.

점검결과 드러난 체불된 대금은 지난 16일에 개최된 특별 점검회의에서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발주기관에 독려했고 특히 체불된 ‘임금’은 설 이전에 반드시 지급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하도급 및 자재‧장비 대금의 70%(60억 7천만 원)와 체불임금의 98%(6억 4천만 원)는 설 이전에 조기 해소될 전망이며 나머지 체불대금도 최대한 빨리 해결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을 위반한 업체는 영업 정지(2개월), 과태료 부과(4천만 원) 등 엄중하게 조치하고 대금체불 현장에는 공사대금지급 관리시스템을 적용해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6월 ‘건설현장 대금체불 해소방안’을 발표한 바 있고 공사대금을 제때에 지급하는지 여부를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하는 공사대금관리시스템을 277개 현장에 도입해 운영 중이다.

또한 체불업체는 보증서 발급 시 요율을 가산해 불이익을 주고 상습체불업체는 명단을 공개하는 등 업계 스스로 체불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대책의 효과로 이번에 조사한 건설현장 체불규모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줄었고 지난 11월에는 상습체불업체 명단공표 대상 업체들이 체불액 198억 원을 자진 해결하는 등 고질적인 체불관행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다.

김형렬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강력한 체불근절 대책으로 체불규모가 감소하는 등 효과를 거두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체불 근절을 위해 힘쓸 것”이라며 “당장 설 이전에 체불액을 해결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과 관련업체를 독려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기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과...1차관 정례 점검회의 신설
  • 삼성SDI, 6.32% 급등 마감⋯증권가가 ‘톱픽’으로 꼽은 이유는 [찐코노미]
  • 거래소, 프리마켓 시행 내년 말로 연기···애프터마켓은 기존안대로 9월 시행
  • '골드 러시' 식었다…골드뱅킹, 6개월 만에 1조원대로
  • 스페이스X, 200억 달러 회사채 발행⋯IPO 이어 대규모 자금 조달 [종합]
  • 한국, 멕시코에 0-1 패배⋯조별리그 2차전 무승 못 깼다 [북중미 월드컵]
  • "강북마저 만만치 않네"⋯전세난에 등 떠밀린 실수요자 '한숨'
  • "월 50만원 넣었더니 2200만원?"…청년미래적금 흥행 예고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675,000
    • +1.53%
    • 이더리움
    • 2,615,000
    • +1.71%
    • 비트코인 캐시
    • 300,300
    • +0.47%
    • 리플
    • 1,731
    • +1.35%
    • 솔라나
    • 108,700
    • +4.42%
    • 에이다
    • 244
    • +0.41%
    • 트론
    • 493
    • +1.02%
    • 스텔라루멘
    • 322
    • -2.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730
    • +1.2%
    • 체인링크
    • 11,950
    • +0.25%
    • 샌드박스
    • 89.58
    • +17.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