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외도피사범 '여권 무효화' 인터폴에도 통보…신병확보 제고

입력 2017-01-2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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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국내에서 범죄 혐의를 받고 외국으로 도피한 국외도피사범의 여권이 무효화 조치되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도 관련 정보가 등록된다. 이는 소재 추적과 신병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경찰청은 무효화한 여권 정보를 인터폴 '분실·도난 여권 데이터베이스(DB)'에 올리는 방안을 외교부와 협의해 최근 시행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여권법은 장기 3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외국으로 도피한 기소중지자 여권을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사기관이 외교부에 여권 무효화를 요청하면 외교부에서 무효화 조치를 거쳐 이 사실을 경찰청 외사국에 통보한다. 이후 경찰청이 무효화 사실을 인터폴 DB에 올리면 인터폴 190개 회원국에 관련 정보가 공유된다.

이로 인해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여권이 무효가 된 인물을 불법체류 등 혐의로 체포할 수 있다.

아울러 미국, 중국, 유럽국 등에서는 즉시 체포하거나 강제추방하지는 않지만, 입국 거부·체류 연장·강제추방 심사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외도피사범이 국가 간 이동할 때 소재 확인과 신병 확보 가능성을 높여 국내 송환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국제 공조수사를 요청할 때 여권 무효화 조치를 병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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