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화장품 모든 성분 표시해야

입력 2007-10-30 15: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년부터는 화장품에 들어간 모든 성분을 용기에 표시해야 된다.

보건복지부는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한글로 표시하는 '화장품 전 성분 표시 의무제'를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제도는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0월 18일부터 시행된다. 만약 이행하지 않았을 시에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종전에는 화장품 성분을 표기할 때 타르색소(발암성 우려)나 과일산(피부 자극성) 등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일부 성분만 기재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모든 성분을 용기에 표기하도록 했다. 다만 표기 면적이 협소한 경우, 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 등은 기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측은 "이번 제도는 화장품 사용으로 부작용이 생겼을 때 원인규명을 쉽게 하고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는 미국('77), 유럽('97), 일본('01) 등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중국도 호르무즈 개방 도와야”…미·중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 시사
  • 직장·경제 문제 이중고…40대 스트레스 '최고' [데이터클립]
  • '나혼산' 속 '소학관', 비난 속출한 이유
  • ‘케데헌’ 美아카데미 2관왕 쾌거⋯“한국과 모든 한국인에게 바친다”
  • [환율마감] 원·달러 1500원대 터치후 되돌림 ‘17년만 최고’
  • 국장 돌아오라는데…서학개미, 미장서 韓 ETF 쇼핑
  • 중동 리스크·채권 과열까지…주담대 금리 부담 커진다 [종합]
  • 단독 LIG그룹 오너가, 목돈 필요했나…LIG 유상감자로 500억 현금화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362,000
    • +1.56%
    • 이더리움
    • 3,313,000
    • +6.25%
    • 비트코인 캐시
    • 691,000
    • +0.66%
    • 리플
    • 2,160
    • +3.65%
    • 솔라나
    • 136,700
    • +4.91%
    • 에이다
    • 423
    • +8.46%
    • 트론
    • 436
    • -0.23%
    • 스텔라루멘
    • 254
    • +3.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10
    • -0.98%
    • 체인링크
    • 14,120
    • +3.52%
    • 샌드박스
    • 128
    • +4.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