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광일 주택건설협회장 “실정 안 맞는 표준건축비 인상해야”

입력 2017-01-1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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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일 주택건설협회 신임 회장
▲심광일 주택건설협회 신임 회장
중소 주택건설사들의 모임인 대한주택건설협회가 표준건축비 인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심광일 신임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17일 기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집단대출 규제 완화와 표준건축비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심 회장은 "총체적상환능력심사(DSR) 도입으로 대출규모가 축소돼 목돈 마련이 쉽지 않은 무주택 서민의 주택구입이 더 어려워졌고 실수요가 위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DSR는 차입자의 모든 부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 부담을 연소득 대비로 나타낸 지표로 DTI(총부채상환비율)보다 강도 높은 규제로 꼽힌다.

심 회장은 금융당국의 집단대출 규제와 더불어 금융권에서 리스크 관리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가산금리를 인상해 실수요자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주택시장의 수요심리 회복을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담보인정비율(LTV) 등 각종 금융규제 완화 조치를 조속히 연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심 회장은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는 5년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으로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되 분양전환 당시 주택가격(산정가격)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실제 표준건축비는 5년 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가격 산정기준으로 쓰여 사업자들에겐 중요한 요소가 된다. 분양전환 때 업체들은 주택가격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이상으로 팔지 못하게 법적으로 규정돼 있어 낮은 표준건축비는 사업자의 수익성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심 회장은 “현재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로는 건설사들이 도저히 수익을 맞출 수 없는 구조”라며 “표준건축비를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맞게 추가 인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표준건축비는 지난해 6월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개정·고시에 따라 2008년 12월 대비 5% 인상됐다. 하지만 업계는 여전히 표준건축비가 2008년 12월 이후의 공사비 인상요인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한주택건설협회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 10% 추가 인상을 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주건협은 이 외에도 △하자분쟁 최소화를 위한 하자판정기준 일원화 △중견 건설사 가로주택정비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 개선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한편 심광일 회장은 지난해 말 열린 주건협 정기총회에서 주건협 제11대 중앙회장으로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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