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법안] ‘범죄수익’ 인지 못하고 상속·증여 받아도 재산 몰수

입력 2017-01-17 16: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경시 수원을, 법제사법위 위원)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이 향후 범죄수익으로 밝혀질 경우 사전 범죄수익 인지 여부를 떠나 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17일 이런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른바 ‘최순실 일가 불법재산 몰수법’이다.

최근 ‘최순실 게이트’ 관련 故 최태민 씨가 40여 년 전부터 불법적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그의 딸 최순실 등 최 씨 일가에 의해 독일 등 해외에 수조 원대 재산이 은닉되어 관리돼 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현행법상 범죄수익 등이 가족 등에게 상속이나 증여에 의해 귀속되더라도 그 당사자가 그 재산이 범죄에 의한 재산임을 알지 못한 경우와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몰수할 수 없어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은 범인 외의 자가 범죄 정황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몰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범죄피해재산에 한해 몰수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두어 몰수한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백 의원은 “고 최태민과 최순실 일가가 40여 년 전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영향력을 통해 형성한 재산이 범죄수익 등으로 확인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몰수 등 환수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유사수신행위’와 ‘보이스피싱’을 범죄수익의 몰수 적용대상인 ‘중대범죄’에 포함시켰다.

백 의원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이용해 서민들을 대상으로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기망하는 유사수신행위와 저소득층과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악질적 범죄인 보이스피싱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내 새끼의 연애2’ 최유빈, 윤후와 최종 커플⋯"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인연"
  • 진태현, '이숙캠' 하차에도 제작진과 끈끈한 우정⋯"오빠 대박 나길"
  • 5월 4일 샌드위치 데이, 다들 쉬시나요?
  • "담았는데 품절이라니"⋯벌써 뜨거운 '컵빙수 대전', 승자는? [솔드아웃]
  • “5월에는 주식 팔라”는 격언, 사실일까⋯201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증시 전망
  • [종합] 삼성전자 ‘역대 최대’…반도체 53조, 2분기도 HBM 질주
  • 근로·자녀장려금 324만 가구 신청 시작…최대 330만원 8월 지급
  • 연준, 금리 동결로 파월 시대 마무리…반대 4표로 내부 분열 부각[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757,000
    • +0.02%
    • 이더리움
    • 3,374,000
    • -1.08%
    • 비트코인 캐시
    • 662,000
    • -1.05%
    • 리플
    • 2,040
    • +0.05%
    • 솔라나
    • 124,200
    • -0.24%
    • 에이다
    • 368
    • +0.82%
    • 트론
    • 485
    • +0.62%
    • 스텔라루멘
    • 238
    • -0.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90
    • +0.38%
    • 체인링크
    • 13,610
    • -0.07%
    • 샌드박스
    • 108
    • -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