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실종 대비' 스마트폰지문 사전등록 손쉽게 가능

입력 2017-01-16 09: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는 아동이나 지적장애인, 그리고 치매 환자 실종에 대비한 지문·사진 사전등록이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가능하게 됐다.

경찰청은 아동 등 실종자 신고·신상정보 사전등록 기능이 있는 애플리케이션(앱) '안전드림(dream)'에 지문·사진등록 기능을 추가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기존 앱은 아동·지적장애인·치매 환자 인적사항만 등록할 수 있었고, 지문과 사진은 경찰관서를 직접 방문하는 등 별도로 등록해야 했다.

이로 인해 장애나 병력 노출을 꺼리는 지적장애인·치매 환자 가족은 지문·사진 등록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아 등록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하지만 이번에 보완된 앱에서는 휴대전화의 촬영기능을 이용해 지문과 사진을 직접 등록할 수 있다.

경찰은 지구대·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휴대하는 단말기에도 사진·지문 사전등록 기능을 탑재해 대민업무 중 대상자를 만나면 바로 등록할 수 있게 했다.

현장에서 실종자를 발견하면 지문도 조회할 수 있다.

한편 지난 2012년 7월 도입된 '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8세 미만 아동이나 지적장애인, 치매 환자가 주소나 보호자 연락처 등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이들의 인적사항과 사진, 지문을 미리 등록하게 하는 제도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GOP 첨단화한다더니...'오경보' 못 잡자 평가항목서 뺀 軍
  • 장원영 영어가 그렇게 잘못됐나요? [해시태그]
  • 공효진도, 신민아도 택했다⋯K-드라마, '웹툰'에 꽂힌 이유 [엔터로그]
  • 용인·호남 반도체 산단 ‘속도전’…1600조 메가투자 이행 총력
  • ‘비거주 1주택자’ 정조준한 세제 개편…다음 스텝은 금융 대책
  • 코스피, 1.6% 반등... 코스닥 사상 첫 3일 연속 급등
  • 서울도 39도 찍었다…수도권·전라 폭염중대경보
  • MBK, 홈플러스 이어 롯데카드·오스템까지…잇단 논란에 책임론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8.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911,000
    • +1.65%
    • 이더리움
    • 2,664,000
    • +1.29%
    • 비트코인 캐시
    • 304,200
    • +1.47%
    • 리플
    • 1,533
    • +0.66%
    • 솔라나
    • 105,000
    • +1.55%
    • 에이다
    • 277
    • +3.36%
    • 트론
    • 469
    • +0.21%
    • 스텔라루멘
    • 242
    • -0.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210
    • +2.59%
    • 체인링크
    • 11,680
    • -0.17%
    • 샌드박스
    • 59.64
    • +0.0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