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靑 위기관리비서관, "대통령 선박 침몰 보고 받으면 당연히 상황실 가야"

입력 2017-01-12 20:21 수정 2017-01-1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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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인 전 청와대 비서관. 연합뉴스 )
(류희인 전 청와대 비서관. 연합뉴스 )

참여정부 국가재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알려진 류희인(61) 전 대통령 비서실 위기관리비서관이 12일 탄핵심판에 나서 "대통령이 선박 침몰 보고를 받았다면 당연히 상황실로 가야 맞다"고 증언했다.

류 전 비서관은 이날 오후 증인으로 나와 "제가 청와대 근무할 때는 관저에 집무실이 없었고 대통령이 관저에서 집무를 보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류 씨는 1998~2003년 국가안전보장회의 정책조정담당관과 위기관리센터장 등을 지내며 청와대의 선박사고 위기관리 메뉴얼을 마련했다. 2006년에는 대통령비서실 위기관리비서관으로 일했고, 세월호 특조위 비상임 위원으로 활동했다.

2014년 4월 16일 박 대통령은 관저에서 집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해 상황 서면 보고를 본관과 관저 양쪽에 보냈다. 소추위원 측이 "안보실장이 대통령 소재를 몰라서 보고를 어떻게 할 지 몰랐던 경우가 있었느냐"라고 묻자 류 씨는 "말씀하신 상황(세월호 침몰)에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안보실장은 대통령 주요일정을 공유하고 세부적으로 보고 필요하다면 부속실이나 수행비서 등을 통해 보고하는 시스템이 이뤄지는 게 청와대"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반면 같은날 오전 증인으로 출석한 이영선(39) 청와대 행정관은 본관 집무실 외에도 관저와 위민관에도 업무를 볼 수 있는 집무실이 있다고 진술했다. 그는 "관저 집무실은 본관과 똑같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기능은 동일하다"며 "예를 들면 본관집무실엔 복사기가 큰데, 관저는 작은 게 있다거나가 다를 수 있는 정도"라고 말했다.

소추위원 측은 이날 헌재에 '세월호 7시간' 의혹이 불거진 평일 관저 근무의 법적 근거를 밝히라는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청와대 본관 집무실이 아닌 관저는 대통령이 거주하는 곳이어서 사실상 박 대통령이 근무지 이탈을 했다는 주장이다. 권성동 소추위원은 "모든 국가공무원은 법적 근거가 없으면 재택근무를 할 수 없는데, 과연 관저에 있는 서재를 '대통령 집무실'로 호칭한 것에 법적 근거가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관저가 제공되는 국회의장이나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를 예로 들며 "만약 이들이 국회나 대법원, 헌법재판소, 정부청사에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 머물면서 업무를 보는 게 가능한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점은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성실직책수행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사항이므로,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집무실' 호칭의 법적 근거를 밝혀달라"고 덧붙였다.

반면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는 "오늘 재판에서 세월호 관련 부분은 어느정도 소명이 됐다"며 "대통령이 적절한 조치를 취했고, 어린 학생들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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