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소비자 10명 중 4명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선물용 농식품의 구매를 줄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농촌진흥청은 전국 1258가구의 선물용 농식품 구매의향을 설문한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경조사비 및 외식비 관련 내용은 제외했다.
설문조사 결과 청탁금지법 시행 후 선물용 농식품 구입액을 줄였다는 응답은 42.7%로 집계됐다. 앞으로도 구매를 줄이겠다는 응답은 41.5%로 청탁금지법 영향이 지속될 것임을 암시했다.
품목별로 보면 한우, 화훼(꽃, 난) 등의 구매감소 의향이 뚜렷했다. 대체품은 과일류와 참(들)기름, 잡곡 등 곡물류, 버섯 순이었다.
선물용 농식품 구매 희망가격은 평상시엔 평균 3만~6만 원 수준을 보였다. 명절에는 평소 대비 1.5배인 4만∼9만 원으로 늘었다.
소비자들은 선물용 농식품을 고를 때 소포장으로 중량을 줄이거나 포장·용기를 간소화하고, 세트로 구성해 가격 부담을 낮춘 상품을 선호했다.
황정환 농진청 기술협력국장은 “가격부담을 줄인 실속형 상품개발로 수요를 촉진하겠다. 소비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마케팅 전략개발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선물동향 모니터링과 소비패턴 분석, 포장·디자인 개선과 현장컨설팅 지원을 병행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