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10가지…미리 준비해야

입력 2017-01-1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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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 월세세액공제,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공제대상인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교육비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자는 증명서류를 챙긴 후 회사에 제출해야만 이번 연말정산 때 공제혜택을 누릴 수 있다.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안경‧콘텍트렌즈 구입비용, 중고생 교복구입비용, 취학전아동 학원비, 종교단체 기부금,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은 일부 업체에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는 자료제출의무가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아서 대부분이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도 있어 확인후 조회되지 않으면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2일 “의료비는 15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후 추가·수정기간이 지난 20일 이후부터 정확한 자료가 제공되므로 20일 이후에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한 후 제출해야 하고, 남편이 아내의 난임시술비를 의료비세액공제 신청을 할 경우에는 난임시술비는 민감 개인정보로 분류되어 별도 구분 없이 제공되므로 근로자가 직접 따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연맹은 또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으면 의료비 등 다른 지출금액은 물론 장애인일 경우 훨씬 큰 절세혜택을 받는다”며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정보제공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나타나지 않으니 서류제출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연맹은 “부모님이나 만19세이상 자녀 등 부양가족공제 대상자의 소득·세액공제 자료제공동의신청을 해야 미리 해야 간소화에서 자료가 나와 공제를 놓치지 않는다”며 “부모님이 만 60세 미만이라 기본공제는 안되더라도 기부금·신용카드공제 등은 가능하므로 미리 자료제공동의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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