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식 투자 시 ‘5적’ 조심하세요”

입력 2017-01-11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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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1일 ‘금융꿀팁200선-주식투자시 요주의할 5적(賊)’을 통해 주식 투자 시 주의해야할 사항들에 대해 안내했다. ‘자칭 주식전문가’ ‘대박! 추천종목’ ‘○○○ 테마주’ ‘미등록 사설업자’ ‘위조주권·가짜금융회사’ 등이다.

금감원은 “자칭 주식전문가들이 증권방송이나 광고성 프로그램에 출연해 얻은 유명세를 발판으로 투자금을 받아 가로채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광고주 요청대로 방영하는 증권 TV광고의 내용을 그대로 믿으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인터넷 게시글에서 호재성 정보를 뿌려 투자를 유인하는 경우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정 종목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가가 오르면 미리 보유하던 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얻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자신이 보유한 비상장 주식에 대한 허위 호재를 유포한 뒤 카페회원에게 이를 팔아넘기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인터넷 블로그나 주식카페를 통해 투자실적을 과시하면서 주식 운용을 맡기라고 권유한 뒤 결국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도 있다. 그러나 미등록 투자일임업자에게 주식투자를 맡기면 투자 성과를 보장할 수 없고 각종 수수료와 성과보수 등 비용이 커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임받은 증권계좌를 주가조작에 이용해 투자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증권범죄에 연루되는 사례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기업 경영실적과 무관하게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테마주 투자도 위험군에 속한다.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보편화로 실물 주권을 볼 일이 없는 일반투자자들에게 위조주권을 건네거나 인허가 없이 영업하면서 제도권 금융회사라고 속이는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실물 주권은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사이트 등에서 위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업체 인가 정보는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이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제도권금융회사 조회’ 코너에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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