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삼진아웃 호란에 레이디제인, 과거 술버릇 폭로 “맨발로 길거리 거닐고… ”

입력 2017-01-11 00: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 호란 SNS)
(출처= 호란 SNS)

가수 호란이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이 가운데 과거 레이디 제인이 호란의 술버릇을 증언한 사실이 재조명 받고 있다.

가수 레이디 제인은 지난 2014년 KBS W ‘시청률의 제왕’에서 호란의 술버릇을 폭로한 바 있다.

당시 레이디 제인은 “홍대에서 술 취한 호란을 본적이 있다”며 “맨발로 길거리를 자유롭게 거닐고 있었는데, 한 손에는 와인잔을 들고 있더라”고 공개했다.

이어 레이디 제인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호란임을 알아보는데도 개의치 않더라”며 “자유로운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설명했다.

레이디 제인의 갑작스러운 폭로에 호란은 당시 방송에서 당황하며 “만취한 모습마저 보헤미안 스타일이지 않냐”고 해명했다.

호란은 10일 지난 2004년과 2007년에 이어 지난해 9월까지 모두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B형 독감 유행…A형 독감 차이점·예방접종·치료제·재감염 총정리 [이슈크래커]
  • 숫자로 증명한 증시 경쟁력… '오천피' 뚫은 K-제조업의 힘
  • 동작·관악·양천까지 '불길'…서울 아파트 안 오른 곳 없다
  • '나는 솔로' 29기 현커ㆍ근황 총정리⋯깜짝 프로포즈까지
  • 서울 넘어 전국으로⋯아이돌은 왜 '우리 동네'까지 올까 [엔터로그]
  • 정부·한은 "작년 하반기 이후 회복세 지속...올해 2% 내외 성장률 기대"
  • BTS 따라 아미도 움직인다…월드투어 소식에 부산 여행 검색량 2375%↑ [데이터클립]
  • 단독 현대제철, 직고용 숫자 수백명↓⋯이행하든 불응하든 '임금 부담' 압박
  • 오늘의 상승종목

  • 0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324,000
    • +0.76%
    • 이더리움
    • 4,456,000
    • +1.25%
    • 비트코인 캐시
    • 883,500
    • +0.63%
    • 리플
    • 2,902
    • +2.87%
    • 솔라나
    • 192,800
    • +2.12%
    • 에이다
    • 540
    • +1.89%
    • 트론
    • 445
    • +1.14%
    • 스텔라루멘
    • 319
    • +1.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870
    • -0.85%
    • 체인링크
    • 18,450
    • +1.37%
    • 샌드박스
    • 244
    • +12.9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