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국감]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유명무실’

입력 2007-10-26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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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5건 조정신청에 1건 해결에 불과…특허 심판재기는 매년 10%에서 30%까지 증가

특허분쟁의 감소를 위해 특허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의 성과가 미미하여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특허청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병석 의원(한나라당·포항 북)은 2003년부터 올해까지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연간 조정신청건수는 5건에 불과하고 조정성립은 1건에 불과하거나 전무한 상태여서 실제로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밝혔다.

반면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재기하는 현황은 매년 1000건에서 3000건씩 최대 30%까지 증가하여, 2006년 심판재기 실적은 2002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런 실적은 문화관광부 등에서 운영하는 유사한 제도인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나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현황과 비교해 볼 때 더욱 큰 차이가 난다.

이와 관련하여 이병석 의원은 “한번 심판을 재기할 때마다 약 10개월의 기간과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다시 1, 2, 3심의 소송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각 심급별로 500만원에서 1000만원의 비용과 길게는 3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밝히고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해 특허권자의 재산과 시간상의 낭비를 해소하는 방안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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