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순실 첫 재판 본격 시작…증거조사 예정

입력 2017-01-04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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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비선실세’ 최순실(60)씨 등 국정농단 사건 핵심인물 간의 공방이 5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 대기업들을 압박해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출연금 774억 원을 내도록 한 혐의와 관련된 증거조사를 한다. 검찰이 신청한 증거 중 피고인의 동의를 받은 서증에 대한 조사를 먼저 한다. 증거의 양이 많아 11일 진행되는 2차 공판기일의 오전 재판까지 서증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후 이날 오후 2시10분부터 이승철(58)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안 전 수석의 지시를 받아 전경련 회원사들로부터 출연금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첫 공판기일에는 최 씨 등이 모두 재판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공판기일에는 피고인들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최 씨는 첫 재판에만 모습을 드러냈고,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은 지금까지 한 번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양측은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출연금을 낸 과정에 ‘강제성’이 있었는지를 두고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 씨, 안 전 수석이 공모해 대기업들에 출연금을 사실상 강요했다고 봤다. 반면 최 씨 측은 첫 재판에서 “박 대통령과 안 전 수석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안 전 수석 측은 “박 대통령의 이야기를 듣고 전경련에 전달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진술을 뒤집었던 정 전 비서관의 주장도 주목된다. 정 전 비서관 측은 공무상 비밀 문건을 최 씨에게 넘긴 혐의와 관련해 박 대통령과의 공모사실을 부인했다. 지난해 12월 19일 열린 첫 재판에서는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다”고 했었다. 정 전 비서관 측은 또 지난 재판 때 돌연 태블릿 PC 감정을 요구하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염두에 둔 ‘시간 끌기’라는 지적도 나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와 안 전 수석은 대기업에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금 총 774억 원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롯데 측에 하남 복합체육시설 건립비용으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있다. 정 전 비서관은 최 씨에게 공무상 비밀 47건을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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