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대우해양조선 전직 직원 임명규씨 배임 혐의 유죄”

입력 2017-01-0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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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은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전직 직원 임명규씨 배임혐의는 유죄”라는 1심 선고 판결문을 수령했다고 4일 공시했다. 횡령 등 사실확인금액은 197억 원이며 이는 자기자본대비 1.4%에 해당한다.

회사는 “본 건과 관련해 제반 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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