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판매잔액 100조 돌파한 ELS 상품조사・숙지의무 가이드라인 마련

입력 2017-01-05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기관의 ELS 등 상품에 대한 ‘상품조사・숙지의무’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금융감독원은 ELS 등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은 판매잔액이 100조 원을 상회한 상황에서 상품을 충분히 조사하고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원칙과 설명을 이행하도록 하는 상품조사·숙지의무(Know-Your-Product)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금융회사의 ELS 등에 대한 조사・숙지의무 이행을 위한 지침 등은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금융회사가 상품구조·위험 등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판매할 경우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해외 사례 조사 및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ELS 등에 대한 상품조사・숙지의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대상 상품으로는 △파생결합증권(ELS·DLS) △파생결합증권 편입 펀드(ELF 등) △파생상품펀드 △위의 상품을 편입하는 신탁상품(ELT 등)이 있다.

금융회사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ELS 등의 특징 및 위험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품 조사를 실시하고 상품조사결과 및 관련 자료 등을 기초로 상품숙지자료를 작성해야 한다. 또 상품숙지자료에 적합·부적합 투자자 유형을 명시해야하고, 판매직원에게 상품숙지를 위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상품조사·숙지의무 이행여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판매직원의 ELS 등에 대한 이해도가 제고돼 투자자에게 충분한 설명이 제공될 것”이라며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쿠팡 영업정지 공식적 언급
  • 기대와 관망…연말 증시 방향성 ‘안갯속’ [산타랠리 ON & OFF①]
  • 트럼프 시대 공급망 재편…‘C+1’ 종착지는 결국 印 [넥스트 인디아 中-①]
  • 등본 떼는 곳 넘어 랜드마크로… 서울 자치구, 신청사 시대 열린다 [신청사 경제학]
  • 반도체 호황에도 양면의 장비 업계…HBM과 D램 온도차 [ET의 칩스토리]
  • “AI가 주차 자리 안내하고 주차까지"…아파트로 들어온 인공지능[AI가 만드는 주거 혁신①]
  • [AI 코인패밀리 만평] 매끈매끈하다 매끈매끈한
  • 오늘의 상승종목

  • 12.18 09:4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541,000
    • -1.15%
    • 이더리움
    • 4,229,000
    • -3.51%
    • 비트코인 캐시
    • 819,000
    • +0.92%
    • 리플
    • 2,785
    • -2.45%
    • 솔라나
    • 184,400
    • -3.56%
    • 에이다
    • 547
    • -4.04%
    • 트론
    • 416
    • +0%
    • 스텔라루멘
    • 316
    • -2.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320
    • -4.95%
    • 체인링크
    • 18,250
    • -4.35%
    • 샌드박스
    • 171
    • -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