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oS] 카이노스메드 에이즈치료제, 中 2상 우선진행 신약 선정

입력 2017-01-04 09: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상 돌입 시 마일스톤 받아.."글로벌 판권 기술이전 검토"

▲이기섭 카이노스메드 대표.
▲이기섭 카이노스메드 대표.
카이노스메드가 중국 제약회사에 기술이전한 에이즈치료제 'KM-023'가 중국에서 임상 2상 우선 진행(Fast Track) 신약으로 선정했다. 임상 2상이 시작되면 카이노스메드는 마일스톤 등을 받는다.

카이노스메드는 중국 국가식품감독관리총국(CFDA)이 'KM-023'을 임상 2상의 심사와 평가기준에서 '우선진행/Fast Track' 신약으로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KM-023은 카이노스메드가 한국화학연구원으로부터 기술이전 받은 신약으로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임상을 마친 후 2014년 중국 양저우 애이디어 바이오텍의 자회사인 '장쑤아이디'에 기술이전됐다. 중국 내 판권을 보장하는 계약이다.

장쑤아이디는 지난 8월 KM-023과 다른 에이즈치료제 치료제와의 복합제(ACC-007)에 대해 임상 2상을 신청했다.

KM-023은 에이즈 치료제 중에서도 '역전사효소' 저해제로서 기존 블록버스터인 BMS사의 Sustiva에 비해 여러 종류의 에이즈 바이러스에서 효능이 월등하고 부작용이 훨씬 적은 약품으로 개발됐다.

중국내에서 에이즈치료제 KM-023이 본격 임상에 돌입할 경우 카이노스메드는 2상. 3상등 각 임상 단계 및 판매에서 공정별 비용(마일스톤)과 로열티를 받게 된다.

카이노스메드 관계자는 "향후 KM-023의 임상 3상과 최종 허가까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중국내 에이즈 보균자는 현재 300만명 이상으로 높은 효능과 저렴한 비용의 새로운 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카이노스메드 관계자는 "중국 외 한국 및 글로벌 판권은 회사측이 보유하고 있다"면서 "중국에서의 임상결과를 활용해 전세계 글로벌 대형 제약사들에 기술이전해 미국과 유럽 등 에서도 개발과 판매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카이노스메드는 2014년 비만당뇨치료제 후보물질 'KM901', 2015년 전임상 실시단계인 세포독성항암제 'KM630' 에피제네틱스항암제 'KM635'를 중국 제약회사에 기술이전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손해 변제됐어도 배상"…한화오션 분식회계 책임, 회사채까지 번졌다 [부풀린 채권값, 커진 배상책임 ①]
  • 오월드 인근 야산서 '늑구' 찾았다…늑대 포획 작전 돌입
  • '자국 방어 스스로' 중동 방위 패러다임 변화…K-방산 수혜 전망
  • 트럼프 “이란에서 연락 왔다”...휴전 낙관론에 뉴욕증시 상승 [종합]
  • 대면접촉 중요한 대체투자 비중 70%…거리가 운용효율성 좌우[공제회 지방이전, 멀어지는 돈줄①]
  • 코스피, 장중 6000선 재돌파...지난달 3일 이후 30거래일만
  • 민간 분양가 치솟자…토지임대부까지 ‘공공분양’에 수요 쏠린다
  • 제 색깔 찾은 패션 플랫폼...외형 성장 넘어 ‘돈 버는 경영’ 본궤도
  • 오늘의 상승종목

  • 04.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247,000
    • +4.23%
    • 이더리움
    • 3,515,000
    • +7.36%
    • 비트코인 캐시
    • 645,000
    • +1.49%
    • 리플
    • 2,026
    • +1.91%
    • 솔라나
    • 127,000
    • +3.5%
    • 에이다
    • 362
    • +1.69%
    • 트론
    • 475
    • -0.84%
    • 스텔라루멘
    • 230
    • +1.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790
    • +1.24%
    • 체인링크
    • 13,620
    • +4.21%
    • 샌드박스
    • 115
    • +2.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