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동곡건설 검찰 고발

입력 2007-10-24 10: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로 적발돼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동곡건설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곡건설은 지난해 산곡프라자 신축공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흡음 및 단열공사를 담당한 하도급 업자에게 하도급대금 2300만원과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아 시정명령 및 이행 독촉 공문을 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흡음ㆍ단열 공사 외에도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 2개 공사에 대해서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2억7551만원과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아 시정명령과 이행독촉 조치를 받은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타바이러스 등장…뜻·증상·백신·치사율 총정리 [이슈크래커]
  • 수학여행 가는 학교, 2곳 중 1곳뿐 [데이터클립]
  • "대학 축제 라인업 대박"⋯섭외 경쟁에 몸살 앓는 캠퍼스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파업의 역설…복수노조 시대 커지는 ‘노노 갈등 비용’ [번지는 노노 갈등]
  • 단독 나프타값 내리는데…석화사 5월 PP값 또 인상 통보
  • 코스피 6000→7000까지 70일⋯‘칠천피’ 이끈 5대 고수익 섹터는?[7000피 시대 개장]
  • 올해 첫 3기 신도시 청약 시동…왕숙2·창릉·계양 어디 넣을까
  • 서울 중년 5명 중 1명은 '미혼'… 소득 높을수록 독립 만족도↑
  • 오늘의 상승종목

  • 05.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8,984,000
    • -1.21%
    • 이더리움
    • 3,429,000
    • -2.67%
    • 비트코인 캐시
    • 674,500
    • -2.1%
    • 리플
    • 2,072
    • -2.13%
    • 솔라나
    • 131,900
    • +0.61%
    • 에이다
    • 393
    • -0.76%
    • 트론
    • 510
    • +1.59%
    • 스텔라루멘
    • 237
    • -1.6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00
    • -2.47%
    • 체인링크
    • 14,750
    • -0.67%
    • 샌드박스
    • 115
    • +1.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