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동곡건설 검찰 고발

입력 2007-10-24 10: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로 적발돼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동곡건설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곡건설은 지난해 산곡프라자 신축공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흡음 및 단열공사를 담당한 하도급 업자에게 하도급대금 2300만원과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아 시정명령 및 이행 독촉 공문을 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흡음ㆍ단열 공사 외에도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 2개 공사에 대해서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2억7551만원과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아 시정명령과 이행독촉 조치를 받은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옷 어디서 사세요?…사용 만족도 높은 '패션 앱'은 [데이터클립]
  • 마운트곡스 상환 물량에 움츠러든 비트코인, 13조 원어치 '시한폭탄' 움직였다 [Bit코인]
  • 전장연, 오늘 국회의사당역 9호선 지하철 시위…출근길 혼잡 예고
  • "파도 파도 끝이 없다"…임영웅→아이유, 끝없는 '미담 제조기' 스타들 [이슈크래커]
  • 단독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진흥 직원 절반 '허위출근부' 작성
  • 새 국회 '첫' 어젠다는…저출산·기후위기 [22대 국회 개원]
  • [종합] 뉴욕증시, 美 국채 금리 급등에 얼어붙은 투심…다우 400포인트 이상↓
  • 육군 훈련병 사망…군, 얼차려 시킨 간부 심리상담 中
  • 오늘의 상승종목

  • 05.30 12:2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216,000
    • -0.87%
    • 이더리움
    • 5,242,000
    • -1.54%
    • 비트코인 캐시
    • 649,000
    • -0.76%
    • 리플
    • 730
    • -0.14%
    • 솔라나
    • 235,300
    • -0.13%
    • 에이다
    • 630
    • -1.1%
    • 이오스
    • 1,128
    • +0.18%
    • 트론
    • 154
    • -0.65%
    • 스텔라루멘
    • 149
    • -0.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700
    • -0.91%
    • 체인링크
    • 26,120
    • +3.12%
    • 샌드박스
    • 621
    • -0.1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