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까지 계란ㆍ가공품 9만8000톤 수입… 항공료 50% 지원

입력 2017-01-03 18:09 수정 2017-01-04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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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항공료로 국내 가격과 차이가 문제 ... 설 이전 수입 안될 경우 계란대란 현실화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른 공급 차질로 계란값이 급등하자,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신선란, 계란액, 계란가루 등 8개 품목 9만8000t의 무관세 수입을 허가했다.

정부는 또 계란 수입 시 항공료의 50%를 지원하고 검역 등 통관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국내 계란 가격과 차이가 있어 수입업체들이 실제 계란 수입에 나설지는 의문이다.

현재까지 산란계의 32%가 살처분돼 계란 공급 차질이 불가피한 가운데, 계란 수입마저 늦어질 경우 설을 앞두고 ‘계란 대란’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3일 계란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계란ㆍ계란가공품 관세율을 0%로 낮추는 할당관세 규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할당관세란 국내 가격 안정이나 산업경쟁력 강화 등의 목적으로 일정 물량에 한해 기존보다 낮은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조치로 관세율이 8∼30%였던 신선란ㆍ계란액ㆍ계란가루 등 8개 품목 9만8000톤(신선란 3500톤)을 4일부터 관세를 내지 않고 수입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할당관세 조치는 오는 6월 30일까지 적용하고, 추후 시장 수급동향을 고려해 연장할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무관세 계란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한국식품산업협회를 통해 실수요자 배정 방식으로 할당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계란유통협회, 제과협회, 수입업체 등 실수요업체와 의견을 교환하고 6일 구체적인 할당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신선란 대체재인 전란액(껍질을 제거한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미국산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상 위생평가 간소화를 하기로 했다. 축산물 수입대상국 지정에 필요한 수입 위험ㆍ위생평가는 수출국 정부의 요청이 있어야만 착수할 수 있으므로 재외 공관 등을 통해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그동안 신선란은 식용으로 대량 수입한 전례가 없다. 따라서 수입업체가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이려는 대책도 내놨다. 6일부터 aT 홈페이지를 통해 시장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하며, 특히 소규모 업체를 대상으로 수입절차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유통기한이 짧은 신선란은 운임이 비싼 항공편으로 수입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입 신선란의 높은 단가로 할당관세 효과 상쇄를 막으려 항공료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현재 국내 소비자 가격이 한 알에 270원대인데, 현재 가격 수준으로는 당장 수입이 어려울 것 같다”며 “다만 가격이 폭등해 300원까지 올랐을 경우 항공료 50% 정도를 지원하면 수입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할당관세 적용으로 가공업체들이 계란 가공품 수입을 늘리게 되면 간접적으로 소비자들에게는 신선란이 더 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설 명절 전에 수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검역증명서 및 작업장 승인 등 행정절차가 차질 없이 완료되면 항공편으로 들어오는 것 자체는 시간이 얼마 안 걸려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특히 계란 수요가 집중되는 설에 대비해 집중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추가 공급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계란값 인상에 덩달아 다른 가공식품 가격 인상을 막으려고 소비자단체를 통해 감시를 강화하고, 사재기 등을 합동 단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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