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P 근무 중 폭언 등 가혹행위로 자살, 법원 “사망보험금 지급해야”

입력 2017-01-04 06:00 수정 2017-01-04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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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간부와 선임들의 가혹행위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병사의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보험금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이의진 판사는 숨진 병사 A씨의 유족이 동양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보험사는 A씨의 유족에게 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 판사는 “A씨는 부대에 배치 받은 2012년 9월부터 사망 직전인 2013년 3월까지 간부와 선임병으로부터 업무 미숙 등의 이유로 22회에 걸쳐 질책, 폭언, 욕설, 강요행위를 당했다”며 “가해자들은 대대장 경고와 휴가제한 등의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2012년 9월 실시한 인성검사에서 자살이 예측된다는 평가가 있었지만 소속 부대에서는 A씨를 A급 관심병사로 선정ㆍ관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이에 비추어 볼 때 A씨가 열악한 환경에서 GOP 경계근무를 수행하면서 간부와 선임병들의 폭언, 질책, 욕설, 강요행위와 소속 부대의 신상관리 및 지휘 감독 소홀로 자살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했다. A씨가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 ‘고의가 아닌 우발적인 사고’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2012년 7월 육군에 입대한 A씨는 소총수로 전방 GOP 근무를 했다. A씨는 이듬해 3월 근무 도중 GOP 초소 인근에서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졌다. 국방부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대변을 보고 오겠다’며 초소를 빠져나간 뒤 초소 뒤쪽 산비탈에서 자신의 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사는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유족은 “A씨는 선임병으로부터 가혹 행위를 당해 자유로운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자해해 숨져 보험계약에서 말하는 재해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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