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예방' 서울시, '공공 최초' 자율적 부패예방 부서‧기관에 인센티브 준다

입력 2017-01-0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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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자율준수제' 총 64개 실‧본부‧국 및 투자‧출연기관 대상 2월부터 시행

서울시가 오는 2월 공공기관 최초로 '청렴 자율준수제(CP, Compliance Program)'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청렴 자율준수제'란 서울시 실‧본부‧국(29개), 사업소(14개), 투자출연기관(21개) 총 64개 각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목표를 정해 부패예방 활동을 추진하고, 매년 1회 정기평가를 통해 우수기관에는 감사유예, 포상금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청렴 자율준수제를 도입하면 우선 기관장이 청렴 실천의지를 직원들과 공유하고 기관 반부패 업무를 총괄할 청렴자율준수담당관을 임명한다.

이어 기관장이 참여하는 부패발굴 토론회 등에서 부패취약 요소를 찾고, 이에 관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부패를 차단한다. 기관장이 주관하는 워크숍, 내부 교육, 청렴 자율준수제 매뉴얼 제작 등을 한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10여명으로 구성된 내부통제위원회가 청렴자율준수 운영실적을 두고 4개 등급으로 상대 평가한다.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은 기관은 감사주기를 1년 연장(최대 5년)하고 우수 기관, 개인은 포상금과 표창 등을 준다.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은 "청렴 자율준수제는 청렴이 공직자가 지녀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의무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데서 출발한다. 시민이 신뢰하는 공직사회는 누가 시켜서하는 청렴활동이 아닌 공무원 각자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부패예방에 자발적 노력과 책임을 다할 때 정착될 수 있다"며 "서울시는 박원순법을 통한 엄정한 처벌 기조는 유지하고 청렴 자율준수제를 통해 조직문화를 근본에서부터 혁신하려는 노력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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