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해외 체포' 정유라 법무부·외교부에 송환 협조 요청

입력 2017-01-02 17: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덴마크에서 긴급체포된 정유라(21) 씨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현지 경찰 조사 결과 72시간 이내 혐의가 포착되지 않으면 정 씨를 풀어줘야 하기 때문에 향후 3일간 취해지는 조치가 정 씨의 신병을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2일 오전 정 씨의 긴급체포 사실을 통보받고 신속한 송환을 위해 법무부를 통한 긴급인도구속 청구절차를 진행 중이다. '긴급인도구속 청구'는 해외로 도피한 범죄인의 소재를 정확히 알지만, 도주할 우려가 있을 때 범죄인을 신속하게 구금하거나 구금한 상태를 유지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외교부에는 덴마크 대사를 통해 정 씨 측과 접촉해달라고 요청했고, 경찰에는 적색수배 신속 처리 협조 등의 조치를 취했다.

현지에서 정 씨가 체포된 사유는 특검이 사전에 취한 조치들과는 무관해 보인다. 특검은 지난달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정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지명수배, 여권무효화 조치 및 인터폴 적색수배 등을 요청했다. 하지만 아직 정 씨의 여권이 무효화되지 않았고 적색수배령도 내려지지 않았다. 인터폴 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검 관계자는 "관련 법률, 현지사정에 따라 (정 씨의 송환시기가) 굉장히 유동적일 수 있고, 단기간에 소환될 것이라고 단정짓지 못한다"고 말했다.

과거의 사례에 비춰볼 때 정 씨를 강제로 귀국시키기 위해서는 수개월 내지는 수년이 걸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 유병언 씨의 장녀 유섬나 씨가 해외에서 범죄인 인도절차에 이의를 제기하고 재판을 받으면서 시간을 끌고 있는게 대표적이다. 또 가능성은 낮겠지만 최순실(61) 씨 일가의 자금세탁 관련 부분을 수사하겠다고 나선 독일검찰에서도 정 씨를 조사하겠다고 나설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 특검 수사기간 내 정 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검 관계자는 "대사가 접촉해 자진귀국하게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그게 여의치 않다면 인터폴 적색수배, 여권무효화 조치도 조만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씨가 송환되면 최 씨 모녀가 독일 현지에서 삼성 측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게 된 경위와 이화여대 부정입학과 학사관리 특혜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를 받게 된다.

덴마크 경찰은 1일(현지시간) 올보르그 시의 한 주택에서 정 씨 등 4명을 불법체류 혐의로 검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거 당시 2015년 생 어린 아이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어린 암환자 지원 보조금으로 아구찜 식사…김영배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전과’
  • 곽튜브, 공무원 아내 '조리원 협찬' 사과⋯구독자는 어리둥절 "세상 참 빡빡"
  • 사흘째 못 잡은 탈출 늑대 '늑구'…굶어도 괜찮을까?
  • "전국은 중소형, 서울은 59㎡"⋯아파트 수요 축이 바뀌었다
  • "200만원 간다"⋯실적 발표 앞둔 SK하이닉스, 증권사 목표주가 연일↑
  • '만장일치' 금리 동결⋯금통위 "올해 물가상승률, 2월 전망치 상당폭 상회" 우려
  • 합수본, ‘통일교 금품수수’ 전재수 불송치…“공소권·혐의 없음”
  • "돈 내야 지난다"⋯이란, 호르무즈 통행료 어떻게 걷나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019,000
    • +0.68%
    • 이더리움
    • 3,320,000
    • +1.19%
    • 비트코인 캐시
    • 658,500
    • +0.15%
    • 리플
    • 2,012
    • +0%
    • 솔라나
    • 125,600
    • +0.4%
    • 에이다
    • 378
    • -1.05%
    • 트론
    • 472
    • -0.63%
    • 스텔라루멘
    • 231
    • -0.8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800
    • +1.19%
    • 체인링크
    • 13,480
    • +0.15%
    • 샌드박스
    • 115
    • -2.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