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해외 체포' 정유라 법무부·외교부에 송환 협조 요청

입력 2017-01-0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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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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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덴마크에서 긴급체포된 정유라(21) 씨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현지 경찰 조사 결과 72시간 이내 혐의가 포착되지 않으면 정 씨를 풀어줘야 하기 때문에 향후 3일간 취해지는 조치가 정 씨의 신병을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2일 오전 정 씨의 긴급체포 사실을 통보받고 신속한 송환을 위해 법무부를 통한 긴급인도구속 청구절차를 진행 중이다. '긴급인도구속 청구'는 해외로 도피한 범죄인의 소재를 정확히 알지만, 도주할 우려가 있을 때 범죄인을 신속하게 구금하거나 구금한 상태를 유지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외교부에는 덴마크 대사를 통해 정 씨 측과 접촉해달라고 요청했고, 경찰에는 적색수배 신속 처리 협조 등의 조치를 취했다.

현지에서 정 씨가 체포된 사유는 특검이 사전에 취한 조치들과는 무관해 보인다. 특검은 지난달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정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지명수배, 여권무효화 조치 및 인터폴 적색수배 등을 요청했다. 하지만 아직 정 씨의 여권이 무효화되지 않았고 적색수배령도 내려지지 않았다. 인터폴 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검 관계자는 "관련 법률, 현지사정에 따라 (정 씨의 송환시기가) 굉장히 유동적일 수 있고, 단기간에 소환될 것이라고 단정짓지 못한다"고 말했다.

과거의 사례에 비춰볼 때 정 씨를 강제로 귀국시키기 위해서는 수개월 내지는 수년이 걸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 유병언 씨의 장녀 유섬나 씨가 해외에서 범죄인 인도절차에 이의를 제기하고 재판을 받으면서 시간을 끌고 있는게 대표적이다. 또 가능성은 낮겠지만 최순실(61) 씨 일가의 자금세탁 관련 부분을 수사하겠다고 나선 독일검찰에서도 정 씨를 조사하겠다고 나설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 특검 수사기간 내 정 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검 관계자는 "대사가 접촉해 자진귀국하게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그게 여의치 않다면 인터폴 적색수배, 여권무효화 조치도 조만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씨가 송환되면 최 씨 모녀가 독일 현지에서 삼성 측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게 된 경위와 이화여대 부정입학과 학사관리 특혜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를 받게 된다.

덴마크 경찰은 1일(현지시간) 올보르그 시의 한 주택에서 정 씨 등 4명을 불법체류 혐의로 검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거 당시 2015년 생 어린 아이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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