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 시장감시위원회 징계권한 세진다

입력 2007-10-23 14: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회원 증권사 등에 직접 제명, 회원자격ㆍ거래자격 정지권

다음달 부터는 증권선물거래소(KRX) 회원인 증권사 등에 대한 KRX 시장감시위원회의 징계 권한이 막강해진다. 시장감시위원회가 직접 회원에서 제명시키거나 회원자격 및 거래자격 정지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게 된다.

2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선물거래소는 심리ㆍ감리 결과에 따른 회원 제재권 일원화를 골자로 한 ‘시장감시 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이 최근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다음달 1일 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개정안은 시장감시위원회의 심리ㆍ감리 결과 증권 및 선물사 등 증권선물거래소 회원사(89개사)의 시세조정 등 불법행위가 드러났을 때 시장감시위원회가 직접 회원 제명이나 6개월 이내의 회원자격 정지, 거래자격 정지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시장감시위원회가 단독적으로 갖고 있던 징계 권한은 10억원 이하 1000만원 이상의 제재금의 부과 및 경고, 주의 등이 전부였다. 거래자격 정지 이상은 시장감시위원회가 KRX 이사회에 징계를 요구하는 절차를 밟음으로써 최종 권한은 이사회가 갖고 있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남발 집값 하락 한강벨트로 번졌다⋯노도강·금관구는 상승세 확대
  • 돈 가장 많이 쓴 식음료는 '스타벅스'…결제 횟수는 '메가커피'가 1위 [데이터클립]
  • 비축유 사상 최대 방출 발표에도 국제유가, 100달러 복귀⋯“언발에 오줌 누기”
  • 한국 겨눈 ‘디지털 비관세 장벽’…플랫폼 규제 통상전쟁 불씨
  • 李대통령, 추경 속도 주문 "한두 달 관행 안돼…밤 새서라도 신속하게"
  • 美 USTR, 한국 등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 집 짓기 편하라고 봐준 소음 탓에 혈세 ‘콸콸’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②]
  • ‘주주환원’ 명분에 갇힌 기업 경영…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부를 ‘성장통’[주주에겐 축포, 기업엔 숙제③]
  • 오늘의 상승종목

  • 03.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334,000
    • +0.52%
    • 이더리움
    • 3,006,000
    • +1.45%
    • 비트코인 캐시
    • 668,500
    • +1.91%
    • 리플
    • 2,020
    • +0.15%
    • 솔라나
    • 126,000
    • +1.04%
    • 에이다
    • 384
    • +1.59%
    • 트론
    • 425
    • +0.47%
    • 스텔라루멘
    • 234
    • +2.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580
    • -4.05%
    • 체인링크
    • 13,160
    • +0.84%
    • 샌드박스
    • 120
    • +0.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