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무추진비 5% 감액 ... 홍보대사 무보수 원칙

입력 2017-01-02 09:45 수정 2017-01-0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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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앞으로 정책 홍보를 목적으로 활용되는 홍보대사에 대해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또 업무추진비를 정부예산안의 5%를 절감해 집행하는 등 경상경비 절감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조기에 마련하고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행지침 통보는 예년보다 한 달 정도 빨리 내려 보낸 것으로, 예산의 조기집행을 통한 경제살리기의 의지를 반영했다.

특히 이번 예산ㆍ기금운영계획 집행의 핵심에는 예산 조기집행과 함께 정부의 비용절감에 맞춰졌다.

같은 맥락에서 정부는 정책 홍보 목적으로 활용되는 홍보대사의 경우 취지에 맞지 않게 고액의 모델료가 지급됐던 과거 일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무보수 또는 실비 보상적 성격의 사례금만 지급토록 원칙을 신설했다.

또한 연례적인 연구용역비 이월을 방지하기 위해 연말 이월이 명백히 예상되는 불요불급한 연구용역의 신규 발주를 지양하기로 했다.

업무추진비를 정부예산안의 5%를 절감해 집행하는 등 경상경비 절감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업무추진비가 정부안 대비 5% 미만 감액된 중앙관서는 자체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정부안의 95% 이내에서 절감해 집행토록 하는 방향이다. 이 경우 전년대비 6.3% 절감된 132억 원의 효과가 생길 것으로 봤다.

신규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검증 강화를 위해 신규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공통가이드'를 마련해 준수를 의무화하고 전문기관 검토절차도 신설하기로 했다.

융자금 회수ㆍ위험관리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융자사업 부실 발생시 불명확했던 회수관리 절차를 구체화하고 융자금의 부당집행 방지를 위해 신규로 제재방안과 기준 마련을 의무화하는 등 융자사업 관리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달부터 새로 개통되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집행관리를 수행토록 하고, 집행현장조사제를 본격 실시하는 등 재정집행 관리도 높이기로 했다.

재정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는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각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규정해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공공기관 정보공개법과 시행령에 따라 각 기관이 자체 공개하고 있다.

특수활동비의 집행절차와 집행방식 등을 포함하는 자체 지침과 집행계획도 별도로 수립토록 하고 이에 맞춰 집행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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