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금융기관에 PEFㆍ기보ㆍ신보도 포함

입력 2007-10-23 13: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각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의결

다음 달 4일부터 채권 금융기관의 범위가 금융기관 외에도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으로 확대된다.

또한 주채권은행이 소집하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운영절차 및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구체화된다.

재정경제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안)'이 입법예고안과 동일하게 국무회의를 통과, 다음 달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의 범위가 은행ㆍ증권회사ㆍ보험회사 등 채권금융기관 외에도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PEF ▲SPC ▲수출보험공사 등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자금관리인의 자격과 업무ㆍ권한 등이 구체화됐다.

시행령에 따르면 은행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금융기관ㆍ기업 등에서 여신관리ㆍ구조조정ㆍ자금관리 업무를 수행했던 자면 자격이 부여되며, 이들은 채권보전 및 MOU이행에 필요한 업무만 하게 된다.

시행령은 이와함께 주채권은행이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소집통보를 하면 회의개최예정일 3일전까지 채권금융기관에 회의일시와 장소ㆍ목적 등을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지난해 가장 잘 팔린 아이스크림은?…매출액 1위 공개 [그래픽 스토리]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 부과
  • 강형욱, 입장 발표 없었다…PC 다 뺀 보듬컴퍼니, 폐업 수순?
  • 큰 손 美 투자 엿보니, "국민연금 엔비디아 사고 vs KIC 팔았다”[韓美 큰손 보고서]②
  • 항암제·치매약도 아닌데 시총 600兆…‘GLP-1’ 뭐길래
  • 금사과도, 무더위도, 항공기 비상착륙도…모두 '이상기후' 영향이라고? [이슈크래커]
  • "딱 기다려" 블리자드, 연내 '디아4·WoW 확장팩' 출시 앞두고 폭풍 업데이트 행보 [게임톡톡]
  • '음주 뺑소니' 김호중, 24일 영장심사…'강행' 외친 공연 계획 무너지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5.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997,000
    • -0.8%
    • 이더리움
    • 5,373,000
    • +3.31%
    • 비트코인 캐시
    • 689,500
    • -0.22%
    • 리플
    • 740
    • +1.79%
    • 솔라나
    • 249,300
    • +0.32%
    • 에이다
    • 654
    • -1.8%
    • 이오스
    • 1,146
    • -2.05%
    • 트론
    • 160
    • -4.19%
    • 스텔라루멘
    • 153
    • -0.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450
    • -0.5%
    • 체인링크
    • 23,090
    • +1.76%
    • 샌드박스
    • 620
    • -2.2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