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금융기관에 PEFㆍ기보ㆍ신보도 포함

입력 2007-10-2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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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의결

다음 달 4일부터 채권 금융기관의 범위가 금융기관 외에도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으로 확대된다.

또한 주채권은행이 소집하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운영절차 및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구체화된다.

재정경제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안)'이 입법예고안과 동일하게 국무회의를 통과, 다음 달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의 범위가 은행ㆍ증권회사ㆍ보험회사 등 채권금융기관 외에도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PEF ▲SPC ▲수출보험공사 등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자금관리인의 자격과 업무ㆍ권한 등이 구체화됐다.

시행령에 따르면 은행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금융기관ㆍ기업 등에서 여신관리ㆍ구조조정ㆍ자금관리 업무를 수행했던 자면 자격이 부여되며, 이들은 채권보전 및 MOU이행에 필요한 업무만 하게 된다.

시행령은 이와함께 주채권은행이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소집통보를 하면 회의개최예정일 3일전까지 채권금융기관에 회의일시와 장소ㆍ목적 등을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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