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금융기관에 PEFㆍ기보ㆍ신보도 포함

입력 2007-10-23 13: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각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의결

다음 달 4일부터 채권 금융기관의 범위가 금융기관 외에도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으로 확대된다.

또한 주채권은행이 소집하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운영절차 및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구체화된다.

재정경제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안)'이 입법예고안과 동일하게 국무회의를 통과, 다음 달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의 범위가 은행ㆍ증권회사ㆍ보험회사 등 채권금융기관 외에도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PEF ▲SPC ▲수출보험공사 등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자금관리인의 자격과 업무ㆍ권한 등이 구체화됐다.

시행령에 따르면 은행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금융기관ㆍ기업 등에서 여신관리ㆍ구조조정ㆍ자금관리 업무를 수행했던 자면 자격이 부여되며, 이들은 채권보전 및 MOU이행에 필요한 업무만 하게 된다.

시행령은 이와함께 주채권은행이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소집통보를 하면 회의개최예정일 3일전까지 채권금융기관에 회의일시와 장소ㆍ목적 등을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미국 연준, 2회 연속 금리 동결...“중동 상황 불확실”
  • 유입된 청년도 재유출…제2도시 부산도 쓰러진다 [청년 대이동]
  • ‘S공포’ 견뎌낸 반도체…‘20만 전자‧100만 닉스’ 회복 후 추진력 얻나
  • 뉴욕증시, 금리동결에 유가급등까지 겹치며 하락 마감…나스닥 1.46%↓[상보]
  • AI 혁신의 역설…SW 기업, 사모대출 최대 리스크 부상 [그림자대출의 역습 中-①]
  • 분류기준 선명해졌다…한국 2단계 입법도 ‘자산 구분’ 힘 [증권 규제 벗은 가상자산 ①]
  • 단독 투자+교육+인프라 결합⋯지역 살리기 판이 바뀐다 [지방시대, 기업 선투자의 힘]
  • ‘K패션 대표 캐주얼’ 에잇세컨즈, 삼성패션 역량에 ‘Z세대 감도’ 더하기[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④]
  • 오늘의 상승종목

  • 03.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760,000
    • -3.5%
    • 이더리움
    • 3,263,000
    • -4.95%
    • 비트코인 캐시
    • 678,500
    • -2.93%
    • 리플
    • 2,177
    • -3.33%
    • 솔라나
    • 134,500
    • -3.93%
    • 에이다
    • 407
    • -4.91%
    • 트론
    • 452
    • +0%
    • 스텔라루멘
    • 252
    • -2.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10
    • -3%
    • 체인링크
    • 13,720
    • -5.51%
    • 샌드박스
    • 125
    • -3.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