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금융기관에 PEFㆍ기보ㆍ신보도 포함

입력 2007-10-23 13: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각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의결

다음 달 4일부터 채권 금융기관의 범위가 금융기관 외에도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으로 확대된다.

또한 주채권은행이 소집하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운영절차 및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구체화된다.

재정경제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안)'이 입법예고안과 동일하게 국무회의를 통과, 다음 달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의 범위가 은행ㆍ증권회사ㆍ보험회사 등 채권금융기관 외에도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PEF ▲SPC ▲수출보험공사 등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자금관리인의 자격과 업무ㆍ권한 등이 구체화됐다.

시행령에 따르면 은행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금융기관ㆍ기업 등에서 여신관리ㆍ구조조정ㆍ자금관리 업무를 수행했던 자면 자격이 부여되며, 이들은 채권보전 및 MOU이행에 필요한 업무만 하게 된다.

시행령은 이와함께 주채권은행이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소집통보를 하면 회의개최예정일 3일전까지 채권금융기관에 회의일시와 장소ㆍ목적 등을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기업은행, 중기중앙회 주거래은행 자리 지켰다…첫 경쟁입찰서 ‘33조 금고’ 수성
  • 삼성전자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93.1% 가결…파업 수순
  • '20대는 아반떼, 60대는 포터'…세대별 중고차 1위는 [데이터클립]
  • 엔비디아 AI 반도체 독점 깬다⋯네이버-AMD, GPU 협력해 시장에 반향
  • 미국 SEC, 10년 가상자산 논쟁 ‘마침표’…시장은 신중한 시각
  • 아이돌은 왜 자꾸 '밖'으로 나갈까 [엔터로그]
  • 단독 한국공항공사, '노란봉투법' 대비 연구용역 발주...공공기관, 하청노조 리스크 대응 분주
  • [종합] “고생 많으셨다” 격려 속 삼성전자 주총⋯AI 반도체 주도권 확보
  • 오늘의 상승종목

  • 03.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986,000
    • -3.14%
    • 이더리움
    • 3,246,000
    • -5.36%
    • 비트코인 캐시
    • 666,500
    • -4.65%
    • 리플
    • 2,143
    • -4.2%
    • 솔라나
    • 132,100
    • -4.83%
    • 에이다
    • 402
    • -5.19%
    • 트론
    • 449
    • +0%
    • 스텔라루멘
    • 248
    • -3.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60
    • -3.92%
    • 체인링크
    • 13,660
    • -5.6%
    • 샌드박스
    • 123
    • -5.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