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일부터 2월 10일까지 40일 간 소비자감시원 3000여 명을 포함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관세청 및 전국 17개 시‧도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설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체와 고속도로휴게소,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 2만여 곳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허가 식품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냉동식육을 냉장육으로 판매 ▲비위생적 취급 ▲원산지 거짓표시 등이다.
특히, 농․축․수산물은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차이가 크고 설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국내산으로 속여 팔지 못하도록 원산지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유전자 분석 등 과학적 식별법을 활용해 원산지 위반여부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또 한과, 떡, 사과, 배, 고사리, 조기, 명태 등 주요 제수용품들을 수거해 산패 여부, 농약 잔류 여부 및 식중독균 검출 여부 등을 검사해 안전성을 확인한다.
아울러 경찰청은 설 명절 전후 많이 찾는 고기류, 수산물,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명절특수를 노린 속칭 떴다방 및 인터넷을 통한 불량식품 유통행위도 적극 단속할 예정이다.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적발된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과 관련된 불법 행위 또는 의심가는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 또는 원산지 위반 의심 신고전화 (농·축산물 1588-8112, 수산물 1899-2112, 불법수입 125)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