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설 성수식품 합동점검 실시

입력 2017-01-01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 단속계획.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 단속계획.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설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1일 밝혔다.

1월 2일부터 2월 10일까지 40일 간 소비자감시원 3000여 명을 포함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관세청 및 전국 17개 시‧도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설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체와 고속도로휴게소,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 2만여 곳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허가 식품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냉동식육을 냉장육으로 판매 ▲비위생적 취급 ▲원산지 거짓표시 등이다.

특히, 농․축․수산물은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차이가 크고 설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국내산으로 속여 팔지 못하도록 원산지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유전자 분석 등 과학적 식별법을 활용해 원산지 위반여부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또 한과, 떡, 사과, 배, 고사리, 조기, 명태 등 주요 제수용품들을 수거해 산패 여부, 농약 잔류 여부 및 식중독균 검출 여부 등을 검사해 안전성을 확인한다.

아울러 경찰청은 설 명절 전후 많이 찾는 고기류, 수산물,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명절특수를 노린 속칭 떴다방 및 인터넷을 통한 불량식품 유통행위도 적극 단속할 예정이다.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적발된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과 관련된 불법 행위 또는 의심가는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 또는 원산지 위반 의심 신고전화 (농·축산물 1588-8112, 수산물 1899-2112, 불법수입 125)로 하면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태풍 '콩레이' 열대폭풍으로 약화…한반도 비바람 몰고 왔다
  • 한국판 블프 '코리아 세일 페스타' 할인 시작…포터EV 500만 원 싸게 산다
  • 프리미어12 야구 대표팀, 오늘 쿠바와 평가전…중계 어디서?
  • 1인 가구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소통 프로그램 '건강한 밥상' [십분청년백서]
  • 서울에는 김밥·구미에는 라면…주말 분식 축제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반도체 이익 40% 줄었지만… 메모리 선방ㆍHBM 희망 봤다
  • “금투세, 폐지 대신 공제 늘리자”…野 ‘절충 법안’ 속속 발의 [관심法]
  • 尹, 北ICBM 발사에 "강력 대응"…고체연료 주요 부품 北 수출 금지[종합2보]
  • 오늘의 상승종목

  • 10.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450,000
    • -2.29%
    • 이더리움
    • 3,519,000
    • -4.87%
    • 비트코인 캐시
    • 502,500
    • -2.62%
    • 리플
    • 713
    • -2.06%
    • 솔라나
    • 236,100
    • -3.32%
    • 에이다
    • 478
    • -3.43%
    • 이오스
    • 618
    • -3.89%
    • 트론
    • 235
    • -0.42%
    • 스텔라루멘
    • 129
    • -2.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72,350
    • +2.62%
    • 체인링크
    • 16,010
    • -7.08%
    • 샌드박스
    • 340
    • -5.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