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국감]식품위생법 위반 제품 회수 14%에 그쳐

입력 2007-10-2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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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명 제과 빙과류 등 부적합 제품 버젓이 유통

국내 대형 제과업체의 제품을 비롯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강제 회수 명령이 내려진 위해식품에 대한 회수율이 평균 14%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 노웅래(대통합민주신당)의원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유해식품 현황 및 회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회수 명령이 내려진 건수는 179건이며, 총 물량은 2315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가운데 회수량은 334톤으로 회수율은 14%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2005년에는 22.2%, 2006년에는 10.4%, 올해 상반기에만 10.2%로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지난 3년 동안 회수량을 제외한 나머지 1981톤의 위해식품을 국민이 소비한 셈이다. 특히 회수대상 식품에는 김치, 소라형 과자뿐만 아니라 국내 유명 H제과사의 빙과류, L사의 고구마 치즈스틱 등 국내 대형 제과업체 제품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지적됐다. 노 의원은 "앞서 언급된 대형 제과업체 H사는 대장균 빙과류를 제조해 2만kg이나 국민에게 팔았는데도, 이에 대한 처벌은 품목제조정지 15일의 행정처분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강제수거 명령을 받은 업체가 폐업을 하고 행정처분을 회피한 후, 동일 장소에서 동일 대표가 상호만 다른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례도 확인됐다.

이와 관련, 노 의원은 "프랑스 같은 경우, 위해식품이 적발되면 5000만원 이상의 벌금과 2년 이상 징역을 선고 받는다"며 "우리나라도 보다 엄격한 처벌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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