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국감] 공정위, 삼성ㆍSKㆍ롯데 부당내부거래 조사

입력 2007-10-2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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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계열사간 부당지원행위 심사지침 개정 등 관리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들의 그룹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삼성ㆍSKㆍ롯데그룹의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22일 실시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난 달부터 내부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이행 여부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적용되는 중핵기업이 있는 삼성ㆍSKㆍ롯데 등 3개 그룹에서 각 10개 계열사를 선정, 총 30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공정위는 "지난 주 마무리된 이번 조사에서 100억원 이상의 자산거래 등 대규모 내부거래를 할 때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반드시 거쳤는지를 집중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달 현대자동차 그룹의 계열사 물량 몰아주기 등 부당내부거래 사실을 적발해 63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최근 그룹사의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에 자산ㆍ자금뿐 아니라 상품과 용역거래를 추가하는 등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공정위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신설 계열사에 대한 물량 몰아주기 등 부당지원행위 발생 우려가 큰 기업집단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특히 순환출자가 형성돼 내부거래 가능성이 높은 기업집단을 중점 감시ㆍ조사할 방침"이라며 "부당지원행위의 심사지침을 개정, 물량 몰아주기 등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기준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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