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은폐하면 '형사처벌' 받는다

입력 2016-12-2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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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이를 공모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은폐하거나 은폐하도록 교사 또는 공모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발주자가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와 그 밖의 건설공사를 모두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사일정, 위험작업 순서 등을 조정하는 안전보건조정자를 두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안전ㆍ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도급하는 자가 사전에 수급인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작업 대상을 현행 화학물질 등의 설비제조 등 관련된 작업 외에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까지 확대한다.

질식재해는 일반 사고재해보다 사망가능성이 50배 높고, 붕괴재해는 단 1건의 사고라도 다른 유형의 재해보다 3배 수준의 다수 사망자가 발생하는 대형사고로 연결되고 있다. 2014년 사고성 재해자 8만2947명 중 992명이 사망(1.2%) 한 것에 비해 최근 5년간(2010~2014) 질식재해자 178명 중 90명 사망 (50.6%)했다.

대부분의 질식재해 사고 등이 도급인으로부터 유해하거나 위험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질식 또는 붕괴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정보를 제공하도록해 수급인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할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박화진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새해에는 사업장의 안전을 학보하고 산업재해가 획기적으로 감소될 수 있도록 사업주 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정부도 다양한 정책적 제도개선 등을 통해 뒷받침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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