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김진태 검찰총장 통해 '정윤회 압수수색' 막았다?…'직권남용 논란'

입력 2016-12-27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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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동근 기자 foto@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동근 기자 foto@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김진태 전 검찰총장 재임 당시 '정윤회 주거지 압수수색 제외'를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김기춘 전 실장은 김진태 전 검찰총장에게 일과 중 휴대전화를 이용해 수시로 전화를 걸어 통화했다.

특히 김진태 전 검찰총장은 2014년 말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당시 정윤회 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겠다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계획에서 정 씨의 주거지 등을 제외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당시 정윤회 씨의 집은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았다.

한겨레가 접촉한 한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에선 문건 내용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정윤회 씨 집 등을 압수수색 해야 한다고 보고했지만 김진태 전 검찰총장이 이를 제외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공개된 '김영한 업무일지'를 보면 김기춘 전 실장의 지시사항을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 받아 적은 곳들에 검찰과 지도라는 표현이 수차례 등장한다. 특히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지기 이틀 전인 2014년 12월 1일 메모에는 '령(대통령) 뜻 총장 전달-속전속결, 투트랙'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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