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66억 규모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 판매업자 등 19명 형사입건

입력 2016-12-27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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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해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를 지속적 단속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석유제품을 최저가로 판매하는 등 불법 석유제품 판매의 개연성이 높은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에 대해 차량 추적과 야간 잠복 등의 방법으로 올 6월부터 6개월간 집중 수사를 펼쳐 가짜 석유제품 및 무신고 판매자, 행위금지 위반자 등 19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한 업소는 사업장별로 주유소 1개소, 일반판매소 9개소, 건설업 1개소다. 이들은 이동판매방법 위반(16명), 무신고 판매(1명), 품질부적합 연료판매(1명), 가짜석유제품 사용(1명) 등 석유판매법상 금지행위를 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유통한 석유제품은 총 431만1261ℓ로 시가 65억9700만 원에 달한다.

한 일반판매소는 폐업 신고를 한 뒤 지난 2008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431만1261ℓ(시가 63억3100만 원) 규모 석유제품을 신고하지 않고 판매했다.

특사경 관계자는 "적발된 판매업자 대부분은 동종전과가 있는 이들로 처벌에도 이득을 위해 위반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면서 "적발한 11개 사업장은 석유사업법 등을 적용해 입건사실을 관할관청에 통보하고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했다.

앞으로도 서울시 특사경은 야간 증거 수집을 위한 특수 수사장비 등을 확충하여 심야시간대를 이용해 석유제품을 불법으로 유통하는 사업자에 대해 집중적인 추적과 잠복수사를 통해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기 서울시 민생수사과장은 “이번 수사는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직무범위 확대분야로 석유제품 불법유통에 대한 수사권을 지명 받아 수사한 첫 사례로, 건전한 석유유통질서 확립으로 시민의 권익보호와 안전을 위해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하여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를 지속적으로 수사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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