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추미애 대표 벌금 80만 원 선고…의원직 유지

입력 2016-12-2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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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미애(58)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상윤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추 대표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추 대표가 허위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하고도 이를 대중에게 알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03년 12월 당시 손지열 전 법원행정처장이 도움을 주겠다고 개인적인 약속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식적인 약속이나 결정이 있었던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다만 “(법조단지 존치 약속을 받았다는) 허위사실 공표행위가 실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법조단지 존치 여부가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주요 쟁점이 아니었다고도 설명했다.

추 대표는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31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기자들에게 “서울동부지법 이전을 논의할 때 손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강남과 강북의 균형 발전을 위해 법조단지 존치를 요청했고 존치 결정을 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추 대표는 또 선거 공보물에 '16대 국회 시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동부지법 존치 약속을 받아낸 추미애 의원'이라고 쓴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추 대표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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