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영수 특검에 이광재 전 국세청 역외탈세담당관 합류…최순실 독일 재산 추적

입력 2016-12-23 16:11 수정 2016-12-2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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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역외탈세 전문가를 특별수사관으로 합류시켰다. '비선 실세' 최순실(66) 씨가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많게는 수조 원대 재산을 관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데 주력 자원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광재(48) 전 국세청 역외탈세담당관을 특별수사관으로 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수사관은 국세청에서 10여년 간 근무한 뒤 대형회계법인에서도 3년간 일했다. 특히 국세청 역외탈세전담센터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분야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수사관의 영입은 최 씨 일가의 재산형성 과정을 파악해 박근혜 대통령의 기여도를 확인하고 뇌물죄를 입증하겠다는 특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이 수사관을 영입하면서 재산추적 경험이 많은 변호사 1명도 함께 채용했다. 계좌추적팀을 새롭게 꾸리지는 않았지만 기존에 수사하고 있던 팀 인력을 보강하는 차원이다. 특검팀은 현재 최 씨가 독일 등지에서 관리한 재산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 정보수집을 진행 중이다.

최 씨는 최근 언론을 통해 해외에 숨겨둔 재산 규모가 8000억 원에서 많게는 10조 원에 이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특검 관계자는 "특검 수사대상에 관한 청문회 내용, 언론보도 및 제보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구체적으로 증거를 확보하거나 조사를 시작한 것은 아니다. 다만 증거가 확보되면 조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에는 최 씨 일가의 재산 형성과정에 대한 제보도 상당수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법무부와 외교부를 통해 외국에 사법공조를 요청키로 했다. 외교부 측에서 '독일 검찰이 정 씨를 기소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 특검은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바는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 불거진 정 씨의 스위스 망명설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현재 독일 외에는 사법공조를 요청한 국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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