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선물시장 불공정거래 규제 강화

입력 2007-10-1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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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식선물이나 돈육선물 등과 같은 신상품이 선물시장에 상장되는 경우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한 규제가 강화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선물시장에 신상품 상장이 추진됨에 따라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규제를 보완ㆍ강화하고 주식옵션에만 적용되는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의 규정을 주식선물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선물거래법 시행령 개정안과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선물거래법은 선물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선물거래의 시세를 조작하는 것처럼 유포하는 행위만을 규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증권거래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허위사실 유포나 허위표시 등 사기적 거래가 규제된다.

또한 돈육선물의 경우 검역담당자나 유통업자처럼 선물거래 대상품목의 거래, 업무 등과 관련한 정보의 생성, 관리 또는 대상 품목의 중개, 유통, 검사와 관련한 사람이 얻은 정보를 부당하게 선물거래에 이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아울러 위탁거래나 자기거래시 선행매매도 포괄규제토록 관련법령을 개정했으며, 선물 만기가 돌아오지 않아 결제되지 않은 약정을 대량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당국에 보고토록 명문화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임직원이나 주요 주주 등이 해당기업 주식선물 매수 후 6월 내에 매도하거나 매도 후 6월 내에 메수해 이익을 얻게되는 경우 그 이익을 법인에 반환토록 증권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아울러 직무와 관련돼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주식선물에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하는 것도 금지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에 대해 "개별주식선물 등 선물시장의 신상품이 연내 상장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어 상장 후 예상되는 거래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법의 미비점을 보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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